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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외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

R26BK01546575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마감 2026-06-0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3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6-0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6575/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사후PQ)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46575/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 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10)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상 하나의 업종이라도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10)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상 하나의 업종이라도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입찰참가자격 1)-①과 1)-②를 모두 등록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됨) (* 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사 또한 입찰참가자격 1)-①과 1)-②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5) 입찰참가자격 1)-③, ④, ⑤, ⑥항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입찰참가자격 1)-①과 1)-②를 모두 등록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참여가 가능합 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됨) (* 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사 또한 입찰참가자격 1)-①과 1)-②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9) 공동도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 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질학,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질학,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 명: 지질학,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 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9 10:00 (KST) ~ 2026-06-0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9. 10:00 ~ 2026. 06. 05.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9 10:00 (KST) ~ 2026-06-0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9. 10:00 ~ 2026. 06. 05.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br><br>2) 가격입찰서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8 (시각 미기재) ~ 2026-06-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08. ~ 2026. 06. 15.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8 (시각 미기재) ~ 2026-06-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08. ~ 2026. 06. 15.<br><br>※ 가격개찰 이후 평가예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개찰일정에 따라

일정

입찰 개시
2026-05-2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6575/001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0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04.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04. 18:00<br>2) 공동수급 업체수: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br>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하고, 2. 입찰참가자격 1)-①과 1)-②를 모 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br>4) 입찰참가자격 1)-①과 1)-②를 모두 등록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참여가 가능합 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됨) (* 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사 또한 입찰참가자격 1)-①과 1)-②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br>5) 입찰참가자격 1)-③, ④, ⑤, ⑥항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br>6)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br>7)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 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br>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9 10:00 (KST) ~ 2026-06-0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5. 29. 10:00 ~ 2026. 06. 05.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5. 29. 10:00 ~ 2026. 06. 05.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br><br>2)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2026-06-0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6. 05. 11:00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2026-06-0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6. 05. 11:00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br>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br>③ 재입찰 여부: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입찰자는 전자

제출기한
2026-06-08 (시각 미기재) ~ 2026-06-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6. 08. ~ 2026. 06. 15.

제출기한
2026-06-08 (시각 미기재) ~ 2026-06-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6. 08. ~ 2026. 06. 15.<br><br>※ 가격개찰 이후 평가예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개찰일정에 따라

담당자

공고

박신아

G2B 연락처

과업

농어촌계획부 사업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농지은행관리부 계약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자격을 갖추고,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3.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아래 분야에 대하여 모두 공히 신고를 필한 업체
  4. 구 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5. 건설부문(분야)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6. 기계부문(분야) 일반산업기계
  7. 환경부문(분야) 수질관리
  8.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설계업(전문설계 1종 이상) 등록 업체
  9. ④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 건축사 등록 업체
  10.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측지측량업) 중 1개 분야 등록 업체
  1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12.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질학,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1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5. 3.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 허용)
  16.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6. 04. 18:00
  17. 2) 공동수급 업체수: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18.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하고, 2. 입찰참가자격 1)-①과 1)-②를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9. 4) 입찰참가자격 1)-①과 1)-②를 모두 등록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됨)
  20. (* 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사 또한 입찰참가자격 1)-①과 1)-②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21. 5) 입찰참가자격 1)-③, ④, ⑤, ⑥항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22. 6)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7)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24. 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5. 9) 공동도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26. 10)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상 하나의 업종이라도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7. 11)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8.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29. 1) 가격입찰서 제출
  30.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31.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5. 29. 10:00 ~ 2026. 06. 05.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32.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33.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자격을 갖추고,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3.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등 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아래 분야에 대하여 모두 공히 신고를 필한 업체
  4. 구 분
  5.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6. 건설부문(분야)
  7.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8. 기계부문(분야)
  9. 일반산업기계
  10. 환경부문(분야)
  11. 수질관리
  12.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기 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 설계업(전문설계 1종 이상) 등록 업체
  13. ④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 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 건축사 등록 업체
  14.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측 지측량업) 중 1개 분야 등록 업체
  1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 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16.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 명: 지질학,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17.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8.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0. 3.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 허용)
  21.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6. 04. 18:00
  22. 2) 공동수급 업체수: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3.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하고, 2. 입찰참가자격 1)-①과 1)-②를 모 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4. 4) 입찰참가자격 1)-①과 1)-②를 모두 등록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참여가 가능합 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됨) (* 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사 또한 입찰참가자격 1)-①과 1)-②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25. 5) 입찰참가자격 1)-③, ④, ⑤, ⑥항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26. 6)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7)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 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28. 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9. 9) 공동도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30. 10)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상 하나의 업종이라도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1. 11)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2.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33. 1) 가격입찰서 제출
  34.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35.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36.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5. 29. 10:00 ~ 2026. 06. 05.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37.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 . . .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증빙서류 첨부 : 신청서 제출자격과 관련 없는 서류는 미첨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공공측량업 등록증사본 등)
  2. 마. 참여 기술인
  3. 1) 참여기술인 총괄 (자격, 경력) <양식 2-1>
  4. 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작성
  5. 2)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및 용역 참여 실적 요약 양식 <양식 2-2>
  6. 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7. 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한 용역으로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참조하여 기재
  8. 다)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양식 <양식 2-3>
  9. 라)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해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최종학교(학위) 또는 자격증빙서류 첨부
  10. 마)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양식 2-4>
  11. 바) 책임기술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2-5>
  12. ※ 해당 용역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이므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다
  13. 바.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14.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3>
  15. - 최근 5년간 수행한 용역으로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참조하여 작성
  16.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양식 4>
  17. - 최근 5년간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
  18. 사. 신용도
  19. 1)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양식 5>
  20. 가) 용역사업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1. 나)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2. 2)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6>
  23.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가능
  24.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공사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5.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6.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7. 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7, 8>
  28. 1) 개발실적
  29.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따른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0. ※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것과 특허권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사본 첨부
  31. 나)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32. 다)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33. 라)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34. 2) 투자실적
  35. 가)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6.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7. 다) 해당 설계등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38. 라) 회사설립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로 평가한다.(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
  39. 마)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40. 자. 업무 중복도 <양식 9>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46575/001

발주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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