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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 분석체계(2종) 성능개량 사업(1차년)

R26BK01546712국방기술품질원마감 2026-07-0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7-07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671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671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입찰참여자는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제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해당되므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안업체는「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5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안업체는「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5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공동수급/하도급 관련 유의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하도급 관련 유의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안업체는「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5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9 10: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9. 10:00 ~ 2026. 7. 7.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6712/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6-29 10: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9. 10:00 ~ 2026. 7. 7. 10:00

담당자

공고

김진욱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2.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자
  3.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4.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6. -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다만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①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9. - ②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0. -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2.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4.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5.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제안업체는「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5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3.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해당되므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 입찰참여자는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제출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공동수급/하도급 관련 유의사항
  7.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8.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제5항 참조).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9. 주 사업자가 사업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10. 본 사업에서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11. 입찰 후 추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별지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시)”를 제출하며, 또한 사업 중 발주자 요청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에게 시정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정요구에 응해야 함
  13. 사업 중 신규 하도급 계약 또는 하도급 변경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 절차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함
  1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5. 사업자 선정방법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방법 병행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46712/000

발주 기관
국방기술품질원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