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업정보다드림 시스템 유지관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672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672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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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 (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 (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111200201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 (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 (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서비스, 데이터서비스,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229901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 (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 (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서비스, 데이터서비스,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입찰 마감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신청시 한국임업진흥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제안업체는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 (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 (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 (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입찰 마감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신청시 한국임업진흥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제안업체는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1468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 (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 (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입찰 마감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신청시 한국임업진흥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제안업체는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이행
공동계약
-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입찰 마감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신청시 한국임업진흥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제안업체는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9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09 18: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6722/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6-0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6/09 18:00까지
- 마감일시
- 2026-06-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6/10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마감일시 2026/06/10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데이터처리서비스
- (81112002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 - 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 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 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입찰참가자는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 입찰 마감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신청시 한국임업진흥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제안업체는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서비스, 데이터서비스,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2. 입찰 및 낙찰방식
-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6722/000
- 발주 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