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주 APEC 메모리얼 페스타 대행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467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675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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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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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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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 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80141988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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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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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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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 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80141990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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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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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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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 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90151890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0151890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필수 · 90151890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필수 · 90151890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 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중소기업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 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9901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행사대행업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을 소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을 소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을 소지하고,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업체
분담이행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 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7 14: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6752/000 · 접수방법 수기
- 접수마감
- 2026-06-17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 2026. 6. 17.(수) 14:00 일괄접수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을 소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음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아. 상기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응모 또는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 3.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에 의합니다.
-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 합산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만 협상 대상으로 합니다.
- - 선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을 소지하고,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업체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음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 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아. 상기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응모 또는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음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모두 소지한 업체(각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들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 아. 상기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응모 또는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 3. 사업자 선정 절차 및 일정
-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방문접수) → 자격요건 심사 → 제안서 평가(PT)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협상 → 계약 체결
-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공고문 참조
- 나. 제안서 평가(PT) 및 심사 : 공고문 참조
-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 심사 종료 후 개별 통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46752/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