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M 분석체계(2종) 유지보수(장기)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21,21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675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675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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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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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811118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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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1.1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해당되므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로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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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4.1.1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해당되므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로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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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로 등록된 자
공동이행
4.1.4.6.1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1.4.6.1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1.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9 10: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9. 10:00 ~ 2026. 7. 7.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6757/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6-29 10:00 (KST) ~ 2026-07-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9. 10:00 ~ 2026. 7. 7.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로 등록된 자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다만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①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②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
- - 3. 입찰방법
- - 가.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4.1.1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해당되므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4.1.2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우수기술 보유 사업자를 선정함
- 4.1.3 적용 규정
- 4.1.3.1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4.10.22.)
- 4.1.3.1.1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6.1.9.)
- 4.1.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5.10.1.) 동 시행령 (대통령령 35947호, ’25.12.30.) 및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 ’26.1.2.)
- 4.1.3.2.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 4.1.3.2.2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1.2.)
- 4.1.3.2.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1.2.)
- 4.1.3.3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3050호, ’25.6.16.)
- 4.1.3.4 기품원 내부 규정
- 4.1.3.4.1 정책기획실-3047(’25.11.13.) 「계약규정」
- 4.1.3.4.2 정책기획실-653(’26.2.25.)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
- 4.1.3.4.3 정책기획실-860(’24.3.28.) 「정보화업무규정」
- 4.1.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4.1.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4.1.4 제안참가자격
- 4.1.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4.1.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 4.1.4.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4.1.4.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6.1.29.)을 준수하여야 함
- 4.1.4.6 기타사항
- 4.1.4.6.1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한다.
- 4.1.4.6.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위 기재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 4.1.4.6.3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참고]
- 4.1.4.6.4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4.1.4.6.5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한 대표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 및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의 합의각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4.1.4.6.6 하도급 업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위의 자격요건은 주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주사업자는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진다.
- 4.1.4.6.6.1 주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다른 SW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함.
- 4.1.4.6.6.2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4.1.4.6.6.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4.1.4.6.6.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4.1.4.6.6.5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4.1.4.6.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적정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산정한 사업임
- 4.2 사업기관 선정 및 평가방법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6757/000
- 발주 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