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논산국토 관내 공주 계룡 기산1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6,85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682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682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이행
분담이행
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충남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 체(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의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 안전점 검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제출)로 「건설기술 진 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 체(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의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 안전점 검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제출)로 「건설기술 진 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의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제출)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2. 참여업체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 참여업체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7 (시각 미기재)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 ~ 2026. 6. 2.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22: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27 (시각 미기재) ~ 2026-06-0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7. ~ 2026. 6. 2.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7. ~ 2026. 6. 2. 10:00
- 개찰일시
- 2026-06-0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의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제출)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마. 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아.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 체(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의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 안전점 검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제출)로 「건설기술 진 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마. 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필수 교육 이수자 비 고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정밀안전진단 특 급 특 급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 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고급이상 고급이상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능평가 특 급 특 급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 일수를 차등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 A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ㆍ철도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경력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100%
- B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기타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경력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80%
- C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ㆍ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설계(단, 기본·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정)경력 ․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경력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60%
-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기초, 토목품질관리),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년 수를 계산하여 평가(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기준
-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적 일수를 차등 계산
-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ㆍ기초, 토목품질관리),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3) 각각의 실적일수를 합산하여 1개월을 30일로 개월 수를 계산하여 평가(실적 개월 수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4) 참여기술인의 실적 중 60% 인정 실적부분(C)의 경우는 48개월까지만 인정한다.
- 2. 참여업체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정밀안전점검, 긴급(초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당 전체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한다.(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 및 차수준공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 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1) 도로․철도 시설물의 안전진단․점검 : 100%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6822/000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의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제출)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