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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도1호선 세종 전의 유천1 등 12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R26BK01546940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대전광역시마감 2026-06-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6,463,636원
입찰 마감
2026-06-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694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694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아.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아.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아.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자.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자.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본 과업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본 과업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남 또는 세종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 체(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의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 안전점 검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제출)로 「건설기술 진 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또는 세종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 체(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의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 안전점 검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제출)로 「건설기술 진 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또는 세종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의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제출)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사.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사.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7 (시각 미기재)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 ~ 2026. 6. 2.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27 22: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6940/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7 (시각 미기재)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7. ~ 2026. 6. 2.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7. ~ 2026. 6. 2. 10:00

개찰일시
2026-06-0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 11:00

담당자

공고

김정미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로 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PQ심사) 대상입니다.
  2.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 2023.12.28.)」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사업입니다.
  3. - 평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붙임)을 적용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4. 라.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5.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 오은정(041-730-5835), 근무시간(18:00)에 한함’
  6.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마. 손해배상공제증권과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8. 바.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2.3억원)미만으로 지역제한경쟁에 해당됩니다.
  9. 아.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0. -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
  11.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자.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참여가 가능합니다.
  13. 3. 입찰참가자격
  14.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5.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의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제출)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6. 다. 본 과업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17.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19. 바. 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 사.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21.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22. 자.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PQ심사) 대상입니다.
  2. -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건설엔지니 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 2023.12.28.)」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사업입니다.
  3. - - 평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붙임)을 적용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4. - 라.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 오은정(041-730-5835), 근무시간(18:00)에 한함’
  5.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 마. 손해배상공제증권과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7. - 바.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2.3억원)미만으로 지역제한경쟁에 해당 됩니다.
  8. - 아.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0. -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
  11.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자.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참여가 가능합니다.
  13. 3. 입찰참가자격
  14.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5.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 체(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의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 안전점 검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제출)로 「건설기술 진 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6. - 다. 본 과업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17.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
  18. -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9. -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0. - 바. 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1. - 사.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2. -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24. - 자.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건진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할 수 있다.
  2. 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2020.12.29.) 제7조에 따른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도 안전점검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가능하다.
  3. 라. 책임기술인은「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의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5. 구분 자격요건
  6.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7. 1. 정기안전검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8.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9. 3. 정밀안전진단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
  10.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11. 비고 1. 책임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12.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
  13. ※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해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14. ※ 성능평가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물의 성능 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
  15. 마. 「시설물안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PQ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16. 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는 반올림한다.
  17. 사.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8.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95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인 때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되, 8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하며, 최종 선정된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9. 자. PQ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제출자료의 사실입증을 위하여 관련협회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0. 차.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46940/000

발주 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의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제출)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