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메이커 페어 서울 행사대행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694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694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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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및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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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확인서는 및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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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확인서는 및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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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나라장터 등록업종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모두 충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모두 충족)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중소기업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80141988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중 1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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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중 1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0141990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중 1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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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중 1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기 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중 1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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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기 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중 1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중 1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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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나라장터 등록업종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모두 충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모두 충족)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중소기업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마 감일 기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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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마 감일 기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나라장터 등록업종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모두 충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모두 충족)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중소기업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마 감일 기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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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마 감일 기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나라장터 등록업종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모두 충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모두 충족)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중소기업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공동이행
-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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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입찰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등록기간 : 공고문에 따름 등록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나라장터 등록업종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모두 충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모두 충족)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중소기업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6942/000 · 접수방법 전자
- 용역기간
- 2026-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1.30.(월)까지
- 사업기간
- 2026-12-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5.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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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중 1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 중소기업확인서는 및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모두 충족)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
-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마 감일 기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기 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중 1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 중소기업확인서는 및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공동수급의 경우) ( , 구성원 모두 충족)
-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
- -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나라장터 등록업종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모두 충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모두 충족)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중소기업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중 1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입찰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등록기간 : 공고문에 따름
- 등록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날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립과학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 제안서 접수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택배, 퀵서비스 일체 불가
- - 접수기간: 공고문에 따름
- - 접 수 처: 서울시립과학관 2층 교육지원과
- - 제출서류 (※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정량평가 제안서 : 1부 ([붙임1] 서식 참고)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6942/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