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량처리분구 외 2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694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4694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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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0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공공하수관로(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50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공공하수관로(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7451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공공하수관로(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51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공공하수관로(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이행(‘공공하수도’또는 ‘하수관로’만으로 구성) 또는 혼합이행방식(‘공공하수도’와‘하수 관로’ 구성)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이행(‘공공하수도’또는 ‘하수관로’만으로 구성) 또는 혼합이행방식(‘공공하수도’와‘하수 관로’ 구성)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이행(‘공공하수도’또는 ‘하수관로’만으로 구성) 또는 혼합이행방식(‘공공하수도’와‘하수관로’ 구성)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공공하수도 면허 또는 하수관로 면허간 구성) 또는 혼합이행방식(공공하수도와 하수관로 구성)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경북
※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 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 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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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나, 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나.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하수관로(7451)]로 등록한 업체
- ※ 다만,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 1)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이행(‘공공하수도’또는 ‘하수관로’만으로 구성) 또는 혼합이행방식(‘공공하수도’와‘하수관로’ 구성)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20% 미만
- 점 수 3점 1점 0점
- 마. 공동수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3.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 가. 일 시 : 2026. 6. 12.(금) 13:00 ~ 17:00까지(시간엄수)
- 나. 장 소 :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 ※ 경산시 백양로 74 (계양동), 하수도과 하수도정비팀(☎053-810-5625)
-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
- ※ 대리인 등록시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사용인감)]를 소지한 자
- 라. 등록 및 제출시 구비서류
- 1) 입찰 참가 공문서(회사대표 직인 날인)
-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4)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합의각서,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 (이행방식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시) 각 1부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나, 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 [공공하수도(7450) 또는 하수관로(7451)]로 등록한 업체
- ※ 다만,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 - 1)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 회사인 경우
- ※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이행(‘공공하수도’또는 ‘하수관로’만으로 구성) 또는 혼합이행방식(‘공공하수도’와‘하수 관로’ 구성)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 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 이상
- 30% 미만 20% 이상
- 20% 미만
- 점 수
- 3점
- 1점
- 0점
- - 마. 공동수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3.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 - 가. 일 시 : 2026. 6. 12.(금) 13:00 ~ 17:00까지(시간엄수)
- - 나. 장 소 :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 ※ 경산시 백양로 74 (계양동), 하수도과 하수도정비팀(☎053-810-5625)
- -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
- ※ 대리인 등록시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사용인감)]를 소지한 자
- - 라. 등록 및 제출시 구비서류
- - 1) 입찰 참가 공문서(회사대표 직인 날인)
- -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 -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 4)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합의각서,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이행방식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시) 각 1부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1.6 과업 기간
-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12개월)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 2) 발주처의 책임(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공공하수관로(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 (1)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공공하수도 면허 또는 하수관로 면허간 구성) 또는 혼합이행방식(공공하수도와 하수관로 구성)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1)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3) 그 외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제6장에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1) 공동수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입찰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 6. 사업자 선정방법
- 가.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 나. 사업자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사업수행능력 평가 87.5점 이상) → 가격투찰 →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서류 평가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① 입찰공고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 ③평가결과 통보 (발주부서) ▶ ④가격입찰·개찰 (계약부서) ▶ ⑤ 적격심사 ▶ ⑥ 낙찰자 선정
- 정량평가 정성평가
- PQ안내 담당공무원 평가위원회 기준점수 이상 업체선정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 선정 점수산정 적격통과점수 이상일 경우
-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 업체만 가격 투찰 가능
- ※ 계약체결 전 계약내역서 제출시 엔지니어링손해배상 공제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46944/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제출 안내 (첨부 원문)
- 첨부 근거:
확인한 범위에서 제출 안내 미검출 · 원문 확인 필요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