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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량처리분구 외 2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R26BK01546944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경상북도마감 2026-06-12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0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6-12 17:00:00 (KST)
개찰 (G2B)
2026-06-1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694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4694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7450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공공하수관로(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50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공공하수관로(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7451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공공하수관로(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51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공공하수관로(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이행(‘공공하수도’또는 ‘하수관로’만으로 구성) 또는 혼합이행방식(‘공공하수도’와‘하수 관로’ 구성)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이행(‘공공하수도’또는 ‘하수관로’만으로 구성) 또는 혼합이행방식(‘공공하수도’와‘하수 관로’ 구성)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이행(‘공공하수도’또는 ‘하수관로’만으로 구성) 또는 혼합이행방식(‘공공하수도’와‘하수관로’ 구성)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공공하수도 면허 또는 하수관로 면허간 구성) 또는 혼합이행방식(공공하수도와 하수관로 구성)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지역제한
필수

경북

※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 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 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담당자

공고

조홍장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경산시 하수도과 하수도행정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나, 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3. 나.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하수관로(7451)]로 등록한 업체
  4. ※ 다만,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5. 1)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6.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7. ※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이행(‘공공하수도’또는 ‘하수관로’만으로 구성) 또는 혼합이행방식(‘공공하수도’와‘하수관로’ 구성)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9. ※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20% 미만
  11. 점 수 3점 1점 0점
  12. 마. 공동수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3.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4. 3.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6.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17. 가. 일 시 : 2026. 6. 12.(금) 13:00 ~ 17:00까지(시간엄수)
  18. 나. 장 소 :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19. ※ 경산시 백양로 74 (계양동), 하수도과 하수도정비팀(☎053-810-5625)
  20.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21.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
  22. ※ 대리인 등록시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사용인감)]를 소지한 자
  23. 라. 등록 및 제출시 구비서류
  24. 1) 입찰 참가 공문서(회사대표 직인 날인)
  25.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26.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27. 4)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8.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29.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합의각서,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30. (이행방식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시) 각 1부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나, 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3. - 나.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 [공공하수도(7450) 또는 하수관로(7451)]로 등록한 업체
  4. ※ 다만,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5. - 1)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6. -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 회사인 경우
  7. ※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이행(‘공공하수도’또는 ‘하수관로’만으로 구성) 또는 혼합이행방식(‘공공하수도’와‘하수 관로’ 구성)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9. ※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 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비율
  11. 30% 이상
  12. 30% 미만 20% 이상
  13. 20% 미만
  14. 점 수
  15. 3점
  16. 1점
  17. 0점
  18. - 마. 공동수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9.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20. - 3.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2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2. -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23. - 가. 일 시 : 2026. 6. 12.(금) 13:00 ~ 17:00까지(시간엄수)
  24. - 나. 장 소 :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25. ※ 경산시 백양로 74 (계양동), 하수도과 하수도정비팀(☎053-810-5625)
  26. -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27.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
  28. ※ 대리인 등록시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사용인감)]를 소지한 자
  29. - 라. 등록 및 제출시 구비서류
  30. - 1) 입찰 참가 공문서(회사대표 직인 날인)
  31. -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2. -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33. - 4)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4. -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35. -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합의각서,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이행방식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시) 각 1부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2. 1.6 과업 기간
  3.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12개월)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4.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5. 2) 발주처의 책임(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2.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3.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공공하수관로(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4.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5. (1)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6.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7.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8.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공공하수도 면허 또는 하수관로 면허간 구성) 또는 혼합이행방식(공공하수도와 하수관로 구성)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9. 1)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10.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11. 3) 그 외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제6장에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2. (1) 공동수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2)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입찰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14. 6. 사업자 선정방법
  15. 가. 근 거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7. 나. 사업자 선정 절차
  18.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사업수행능력 평가 87.5점 이상) → 가격투찰 →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서류 평가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19. ① 입찰공고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 ③평가결과 통보 (발주부서) ▶ ④가격입찰·개찰 (계약부서) ▶ ⑤ 적격심사 ▶ ⑥ 낙찰자 선정
  20. 정량평가 정성평가
  21. PQ안내 담당공무원 평가위원회 기준점수 이상 업체선정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 선정 점수산정 적격통과점수 이상일 경우
  22.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 업체만 가격 투찰 가능
  23. ※ 계약체결 전 계약내역서 제출시 엔지니어링손해배상 공제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46944/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제출 안내 (첨부 원문)

  • 첨부 근거:

    확인한 범위에서 제출 안내 미검출 · 원문 확인 필요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