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온-나라 기록물 이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8,896,498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4709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709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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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 (81112002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카. 본 사업은 전자기록물 이관 및 검증 과정의 일관성 확보와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발주처 사전 승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함(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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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카. 본 사업은 전자기록물 이관 및 검증 과정의 일관성 확보와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발주처 사전 승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함(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자기록물 이관 및 검증 과정의 일관성 확보와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발주처 사전 승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함 □ 하도급 관리방안 본 사업은 수행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05.15.)을 준수하여야 함
8111200201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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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 (81112002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의 대기업인 소프트 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함
1468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4 09:00 (KST)
- 마감일시
- 2026-06-04 09:00 (KST) ~ 2026-06-08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6.4. 09시~ 2026.6.8. 12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10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6.10. 13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
- 2026-06-10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0.(수요일) 13: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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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함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자.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차.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 본 사업은 전자기록물 이관 및 검증 과정의 일관성 확보와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발주처 사전 승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함(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의 대기업인 소프트 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함
-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
- (81112002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자.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 차.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카. 본 사업은 전자기록물 이관 및 검증 과정의 일관성 확보와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발주처 사전 승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함(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전자기록물 이관 및 검증 과정의 일관성 확보와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발주처 사전 승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함
- □ 하도급 관리방안
- 본 사업은 수행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05.15.)을 준수하여야 함
-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안서에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4])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의거하여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할 수 있으며 다시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시 하도급 할 수는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하도급 계약의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기한까지 아래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③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④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발주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지할 수 있음
- 발주처는 본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하도급계약이 승인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포함)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발주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3조에 의거하여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발주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9조에 의거하여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9조에 의거하여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하도급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그 하도급자와 제조사 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제외
-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한 제안서 일체는 돌려주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에 따른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마땅히 응하여야 함
- □ 특수사항
- 제반비용
- - 사업추진을 위한 기록물 이관ㆍ정리 작업장 확보 및 디지털화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
- -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
-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
- -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
-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수행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 - 제안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7098/000
- 발주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