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공고(동두천시 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06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710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710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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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25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728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19:00 (KST)
- 개찰일시
- 2026-06-0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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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동두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동두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7109/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