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옥계1리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61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719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719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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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 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 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1253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6728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 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 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 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 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 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 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강원
-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 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 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17:30 (KST)
- 개시일시
- 2026-05-27 17: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5. 27.(수) 17:30
- 입찰 마감일시
- 2026-06-0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06. 02.(화) 10:00
- 개찰 일시
- 2026-06-0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06. 02.(화) 11:00 개찰 장소 당 관리원 입찰진행담당자 PC 개찰 일시 2026. 06. 02.(화) 11:00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년 12월 31일 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2. 다’항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 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2. 다’항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7193/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