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무왕1리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2,8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719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719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1253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6728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 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 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폐기물처리업
나.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나.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경기
-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유레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유레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유레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7194/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27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5. 27.(수) 17: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0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03.(수) 18:00, 나라장터
- 입찰 마감일시
- 2026-06-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06. 04.(목) 10:00
- 개찰 일시
- 2026-06-0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06. 04.(목) 11:00 개찰 장소 당 관리원 입찰진행담당자 PC 개찰 일시 2026. 06. 04.(목) 11:00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년 12월 31일 까지(시설공사 종료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2. 다’항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유레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 나.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6. 03.(수) 18:00, 나라장터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2. 다’항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아 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 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 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유레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 -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7194/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