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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7411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6-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92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6-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7411/000

계약 체결 방식
지명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741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제출기한 : 2026. 6. 1. 18:00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제출기한 : 2026. 6. 1. 18:00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공동 수급표준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26. 6. 1. 18:00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1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 18:00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일정

입찰 개시
2026-05-29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7411/000 · 접수방법 전자

준공일
2011-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1.12.31일 경우 용역집행계획공고일이 2012.5.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09.5.2부터 2011.12.31까지 금액계상 [2009.5.2부터 2011.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준공일
2012-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2.12.31일 경우 용역집행계획공고일이 2012.5.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0.3.2부터 2012.5.1까지 금액계상 [2010.3.2부터 2012.5.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제출기한
2026-06-0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1. 18:00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개찰일시
2026-06-0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6.02. 11:00 개찰일시 2026.06.02. 11:00

담당자

공고

정영민

G2B 연락처

과업

철원군 안전총괄과 풍수해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철원군 회계지적과 계약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방법
  2. 가. 철원군 공고 제2026-645호에 따라 당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업체로 판정된 31개 업체 대표사
  3. ※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제출기한 : 2026. 6. 1. 18:00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5.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6.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방법
  2. - 가. 철원군 공고 제2026-645호에 따라 당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 업체로 판정된 31개 업체 대표사
  3. ※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공동
  4. 수급표준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26. 6. 1. 18:00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5. -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
  6. - 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 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7.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기술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총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행정, 시공, 안전관리, 품질, 환경 보조 및 공종별 측량등 검측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4. (3)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5.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이나 발주청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7. 3)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현장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8. 4)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이 2개분야 이상의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역할을 할 수 없다.
  9. 5. 세부수행 업무
  10. 1) 현장 착공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에 기술한 사항의 업무와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2.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청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공사수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4. 2)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5. (1) 발주청 또는 공사수급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공사수급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7.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8.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케비넷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20.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1. “예”
  22. 1~20 20
  23.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24. (7) 공사수급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25.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6.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27.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2) 부대시설은 설치 전에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9. 4)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30.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공사수급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31.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32.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33. (4) 공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공사수급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34. (5) 공사로 인하여 분할될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ㆍ보고하여야 한다.
  35. 5) 측점 표기 및 구조물 위치 표지판 설치
  36. (1) 확인측량 및 중심점말뚝 측량이 완료되면 매 측점마다 측점 표기를 하고 깎기부, 쌓기부에 각 측점마다 토공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7. (2) 지하차도, 암거, 옹벽구간 등 지하구조물 시․종점에는 구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38. 6) 확인측량 실시
  39.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40.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TP) 등의 측량기준점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26. 00. 00.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철원군수 귀하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양식7)
  2. (9) 참여기술인 경력․실적․자격․교육사항 (양식8)
  3. (10)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양식9)
  4. (11)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양식10)
  5. (12) 업무정지등 (양식11)
  6. (13) 벌점 (양식12)
  7. (14)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양식13)
  8. (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4)
  9. (16) 참여기술인 수행중인 사업현황 (양식15)
  10. (17) 교체빈도 (양식16)
  11. (18) 가점 및 감점 내용 (양식17)
  12. (19)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양식18)
  13. (2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양식19)
  14. (21) 서면질의서(양식20)
  15. ※ 관련증빙자료는 해당항목에 첨부
  16.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17.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18. [표지서식 1]
  19. 관리 번호
  2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1. 동막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2. 업 체 명 :
  23. 대 표 자 :
  24. 주 소 :
  25. 전화번호 : FAX번호 :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47411/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지명경쟁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