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생센터 차집관로 기술진단 용역(탄천)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21,5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6-25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25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4742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742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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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0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공공하수도)【업종코드 : 7450】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 하수관로)【업종코드 : 7451】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50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공공하수도)【업종코드 : 7450】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 하수관로)【업종코드 : 7451】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7451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공공하수도)【업종코드 : 7450】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 하수관로)【업종코드 : 7451】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51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공공하수도)【업종코드 : 7450】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 하수관로)【업종코드 : 7451】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
공동계약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에서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에서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에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742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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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공공하수도)【업종코드 : 7450】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 하수관로)【업종코드 : 7451】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아래 기술 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하수도법」 제19조의 제2의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 ② 해당 공공하수도(탄천물재생센터 처리구역 차집관로)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미해당)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에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공동계약의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도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 ※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일시 및 장소(방문제출)
- 가.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 1) 일 시 : 2026. 06. 05.(금) 10:00∼16:00
- 2) 장 소 : 서울시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재생시설과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공공하수도)【업종코드 : 7450】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 하수관로)【업종코드 : 7451】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아래 기술 진단 전문기관은
-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① 「하수도법」 제19조의 제2의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 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 - ② 해당 공공하수도(탄천물재생센터 처리구역 차집관로)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미해당)
-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에서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합니다.
- - ※ 공동계약의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도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 - ※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7420/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