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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 차집관로 기술진단 용역(탄천)

R26BK01547420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6-25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21,581,818원
입찰 마감
2026-06-25 12:00:00 (KST)
개찰 (G2B)
2026-06-25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4742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742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7450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공공하수도)【업종코드 : 7450】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 하수관로)【업종코드 : 7451】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50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공공하수도)【업종코드 : 7450】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 하수관로)【업종코드 : 7451】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7451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공공하수도)【업종코드 : 7450】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 하수관로)【업종코드 : 7451】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51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공공하수도)【업종코드 : 7450】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 하수관로)【업종코드 : 7451】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에서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에서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에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6-2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742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유미옥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공공하수도)【업종코드 : 7450】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 하수관로)【업종코드 : 7451】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아래 기술 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① 「하수도법」 제19조의 제2의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6. ② 해당 공공하수도(탄천물재생센터 처리구역 차집관로)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미해당)
  7.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에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9.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합니다.
  10. ※ 공동계약의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11. ※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도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2. ※ 공동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13. ※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4.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5.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일시 및 장소(방문제출)
  16. 가.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17. 1) 일 시 : 2026. 06. 05.(금) 10:00∼16:00
  18. 2) 장 소 : 서울시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재생시설과
  1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20.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공공하수도)【업종코드 : 7450】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 하수관로)【업종코드 : 7451】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아래 기술 진단 전문기관은
  5.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 ① 「하수도법」 제19조의 제2의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 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7. - ② 해당 공공하수도(탄천물재생센터 처리구역 차집관로)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미해당)
  8.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에서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0. -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합니다.
  11. - ※ 공동계약의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12. - ※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도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3. - ※ 공동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14. - ※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5.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47420/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물재생센터 차집관로 기술진단 용역(탄천)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