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공고
R26BK01547553충청남도 부여군충청남도마감 2026-06-10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86,969,500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4755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755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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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하여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에 따라 공고일 현재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제재 중에 있거나 지적확정측량수행업체 선정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동법 제107조부터 제111조에 의한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3. 참가신청
- 가. 신청서 및 평가서 접수 : 2026. 06. 10.(수) 10:00~16:00
- 나. 신청장소 : 부여군 투자유치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05, 4층)
- 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 라. 제출서류
- 1)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에 부여군을 방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사를 위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제출 양식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고 첨부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하여 2부를 제출)
- ① 지적확정측량 사업수행자 참가신청서(양식1)
- ② 사업수행자 선정 심사 신청서 및 업무수행자 자체 종합평가표(양식2,3)
- ③ 지적측량업체의 일반현황<제증명 서류첨부>(양식4)
- -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법령 별지 제40호 서식(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시‧도지사 발급확인)를 원칙으로 하되, 동 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지적측량업등록증 사본 및 지적측량업등록(변경)신청서 사본(담당공무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제출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등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과 관련된 서류 일체는 제출하는 용역수행자 선정 평가서와 같이 제본하여야 하며, 제출된 용역수행자 선정 평가서가 평가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하며 미 첨부되어 확인이 안 될 경우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 (용역 수행자 선정 심사기준)
- ① 모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사실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②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는 선정공고일 이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지적측량업에 신고 된 기술인력 및 장비에 한하여 평가하며, 신고 확인은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측량업등록확인서” 또는 측량업의 등록 소관청에서 발급한 “지적측량 (변경)등록부”로 한다.
- ③ 실적은 선정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의 확정측량성과 검사가 완료된 실적은 인정하되 검사완료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한다.
- 제10조(선정 결격사유) 수행자를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제외한다.
- 1. 수행자 선정 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제재 중에 있거나 선정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동법 제107조에서 제109조 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해당 수행자 선정건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 허위 및 청탁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등)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수행자 선정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첨부 근거: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하여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 조(측량업의 등록 등)에 따라 공고일 현재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
-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제재 중에 있거나 지적확정측량수행업체 선정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동법 제107조부터 제111 조에 의한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 3. 참가신청
- - 가. 신청서 및 평가서 접수 : 2026. 06. 10.(수) 10:00~16:00
- - 나. 신청장소 : 부여군 투자유치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05, 4층)
- - 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 - 라. 제출서류
- - 1)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에 부여군을 방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사를 위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제출 양식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고 첨부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 제본하여 2부를 제출)
- - ① 지적확정측량 사업수행자 참가신청서(양식1)
- - ② 사업수행자 선정 심사 신청서 및 업무수행자 자체 종합평가표(양식2,3)
- - ③ 지적측량업체의 일반현황<제증명 서류첨부>(양식4)
- - -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법령 별지 제40호 서식(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시‧도지사 발급확인)를 원칙으로 하되, 동 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지 적측량업등록증 사본 및 지적측량업등록(변경)신청서 사본(담당공무원 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제출
-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등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7553/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81151604)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