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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천구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 용역

R26BK01547664서울특별시 양천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6-18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6-18 16:00:00 (KST)
개찰 (G2B)
2026-06-1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766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766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 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 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014199001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 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 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9015189001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 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015189001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 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015189001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015189001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 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9901

- 1)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업종)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1)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업종)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1)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업종)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 1)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업종)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1)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업종)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1)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업종)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서울

- 1)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업종)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1)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업종)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1)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업종)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28 20:00 (KST)
용역기간
2026-08-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8.31.(월)까지

담당자

공고

위주경

G2B 연락처

과업

양천구 체육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양천구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1)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업종)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3.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4.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7.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8. 5) 단독이행방식만 허용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9.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10.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 1)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업종)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3.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 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5.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8.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10. - 5) 단독이행방식만 허용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11.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1)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업종)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3.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및 [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4.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7.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8. 5) 단독이행방식(공동계약, 하도급 불허)
  9.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10.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11. 2. 선정개요
  12.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3.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4.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5.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6.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7.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18. 나. 제안서 제출 자격 : 입찰참가자격과 동일
첨부 근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1. 및 현장배치
  2. 1) 필수확보인력
  3. 안전관리자 및 간호요원은 각각 아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 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가) 안전관리자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CPR자격증 등
  5. 나) 안전관리진행요원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CPR자격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등
  6. 다) 간호요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7. 2)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 할 수 있다.
  8. 1-4. 수질관리
  9. 가. 야외 물놀이장 수질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의거한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나. 수질검사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매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11. 1)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2.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2)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3)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14. 4)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로 하여야 한다.
  15. 5)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16. 다. 계약상대자는 수질 관리를 위해 물놀이장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풀당 여과기를 (조립식 각 2대, 에어바운스 각 1대) 설치․운영하고 기당 여과능력이 24ton/h 이상의 것으로 한다.
  17. 라. 수영장 욕수는 매일 개장 전 오버풀을 통해 수면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8. 마. 깊이 0.8m 이상 풀장은 1일 최소 50%이상 욕수 교체, 깊이 0.5m 풀장은 1일 1회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욕수 교체 시 풀장 내부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9. 바.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반드시 수영복, 수영모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리한다. (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등 착용 안내)
  20. 사.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21. 아.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영장, 놀이기구, 부대시설 등의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2. 자. 계약상대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풀장정원, 물놀이장 동시수용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23. 1-5. 시설물 설치
  24. 가.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유원시설업 신고는 개장일 7일전부터 하며, 시험운행은 개장일 1일 전에 한다.
  25. 1) 물놀이장내 배관·전선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26. 2) 물놀이시설은 규격서를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한다.
  27. ※ 규격서에 있는 시설 그대로 제안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독창적 설치·운영계획 수립
  28. ※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의 변동이 필요할 시에는 최종설치 전에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29. 3)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설치 기한 내 해당 기능이 완벽하게 동작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미비사항 발견 시 개장일까지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
  30.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진행과정을 수시보고하여야 하며, 최종설치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1. 다. 계약상대자는 수영장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물을 정비한다.
  32. 라.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33. 마. 물놀이 시설의 운반, 설치, 보수,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4. 바. 계약상대자는 물놀이 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관리사항(유기기구검사․신고 비용, 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추진한다.
  35. 사. 물놀이장 시설의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착 후 발주처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하역하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배수 시공, 전기 시공, 안전시설 등을 시공하여 사용 적격 여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6. 아. 물놀이장 시설의 사용적격 여부는 발주처의 지정 위치 설치여부, 각종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 검사에 의한다.
  37. 자. 발주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사항(설치기간, 장소 등)에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하며, 과업시행자는 발주처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38. 차.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콘셉트 선정 및 아이들을 위한 독창적 프로그램,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혹은 부모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9. 카.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운영 중 매점, 푸드트럭 등을 운영할 수 없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47664/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1)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업종)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