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옛청사 구관 사무환경개선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66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77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77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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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4.1.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4.1.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5 10:00 (KST) ~ 2026-06-1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5.(월) 10:00 ~ 2026. 6. 19.(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5 1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15 10:00 (KST) ~ 2026-06-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5.(월) 10:00 ~ 2026. 6. 19.(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2.(월) 11:00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
- 2026-06-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2.(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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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 4.1. 신청자격
- 4.1.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 4.2. PQ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4.2.1. 제출 일시 : 2026. 6. 12.(금) 10:00 ~ 17:00
- 4.2.2. 제출 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김태형, ☎ 031-8008-5919)
- 4.2.3. 제출 방법 : 방문접수 (※팩스, 우편접수 불가)
- 4.2.4. 제출 서류 : 제출공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 「경기도청 옛청사 구관 사무환경개선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참고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기본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 4.2.5.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방문접수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은 소방시설공사 감리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배치기준에 따르며 세부 배치기준 및 배치계획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2.3. 용역의 착수일
- 1) 용역회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 2) 용역회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상주기술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 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2.4. 감리원의 근무수칙
- 1) 소방시설공사 배치된 소방감리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은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가)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나)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라)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소방시설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마) 감리원은 일일 감리업무 수행사항과 시공자와 협의된 사항, 발생된 문제점, 조치결과를 감리업무일지 및 관련문서에 매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바)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 사) 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에게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2)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 가) 감리원은 주1회 이상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나) 감리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주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라)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가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마)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5.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 부실 용역수행 발견시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 1) 조치대상
- 가) 당해 소방시설공사 일반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 나) 소방시설공사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 다) 발주기관에 용역수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 라)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주기관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 마) 소방시설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 바)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 2) 단계별 제재
- 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 - 안전&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 2단계 : 감리원 교체
- - 발주기관에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 감리원 업무수행능력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 -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3.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7779/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소방감리용역 (8110159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4.1.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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