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다중이용시설 저수조 청소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782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782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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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1173
- 나.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73
- 나.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73
나. 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을 등록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서울
- 다. 입찰공고 게시일 전일 현재 주사업장(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다. 입찰공고 게시일 전일 현재 주사업장(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다.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8 18: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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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나.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 다. 입찰공고 게시일 전일 현재 주사업장(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내지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 견적 입찰 방법
- 가. 견적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본 견적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견적 입찰 보증금
-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 - 다. 입찰공고 게시일 전일 현재 주사업장(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 조제1항제8호 내지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3 견적 입찰 방법
- - 4 견적 입찰 보증금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나. 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을 등록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 다.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6. 해석 및 이견 발생 시 처리
- 가. 계약문서 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과업지시서를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나. 청소작업 중 일반용역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판단이 모호한 사항은 감독관의 해석에 따르며, 용역의 성격 및 목적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다. 과업지시서가 정한 청소방법 및 소독방법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 7. 감독관
- 가. 과업지시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용역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각 저수조의 청소 또는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 나.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중지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1) 감독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 2) 청소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타 청소 공정의 진척으로 청소 용역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8. 입회검사
-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전 저수조에 담수가 불가피 할 경우 저수조의 청소 및 소독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저수조에 담수하여야 한다.
- 9. 청소준비
-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전에 작업계획을 보고하고, 승인된 일시에 작업하여야 하며, 단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위조절, 단수홍보 등 필요한 제반조치가 이루어진 다음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계약상대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된 일시에 정확히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 나. 이후 작업은 본 과업지시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행한다.
- 10. 필요인력 및 안전관리
- 가. 필요인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나.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현장 사전준비
- -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작업근로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 사다리 및 로프, 그네식 안전대 등
- 전선 및 조명 : 누전차단기, 랜턴 및 이동식 조명등, KS정품 수중케이블 등
- 잔수 배출시설 : 진공흡입차, 배수펌프 등
-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한다는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정공기’를 만족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3) 작업의 개시
- - 환기장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는 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작업 전·작업 중 강제 환기 조치
- - 작업 시작 전, 작업 진행 중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 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 5)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하여야 한다.
-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7826/000
- 발주 기관
- 서울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7210159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다. 입찰공고 게시일 전일 현재 주사업장(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