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7966/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7966/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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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에게는 해당 실적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적정성 판단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발주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재하도급은 불허 하도급 비율은 총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이 필요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에 따라 제안서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의거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을 준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에게는 해당 실적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적정성 판단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발주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재하도급은 불허 하도급 비율은 총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이 필요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에 따라 제안서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의거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을 준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개사 이내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은 허용하며, 각 사의 지분율은 10%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명시한 경우만 승인함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기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만, 실적제한 요건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1인에게만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일 계약 기준 25억 원 이상 수행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개사 이내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은 허용하며, 각 사의 지분율은 10%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명시한 경우만 승인함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기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만, 실적제한 요건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1인에게만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일 계약 기준 25억 원 이상 수행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2026. 6. 25. 18:00 제출마감: 2026. 7. 14. 10:00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2026.6.8.(월) 14시 장소 본사(대전) 키움관 1층 아름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중소기업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8조 제4항) 최근 3년간 ERP 시스템 구축(또는 고도화)한 수행실적(완료된 단일건으로 25억원 이상, 부가세 포함)을 보유한 사업자로 본 용역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8조 제4항) 최근 3년간 ERP 시스템 구축(또는 고도화)한 수행실적(완료된 단일건으로 25억원 이상, 부가세 포함)을 보유한 사업자로 본 용역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2026. 6. 25. 18:00 제출마감: 2026. 7. 14. 10:00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2026.6.8.(월) 14시 장소 본사(대전) 키움관 1층 아름홀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대전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2026. 6. 25. 18:00 제출마감: 2026. 7. 14. 10:00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2026.6.8.(월) 14시 장소 본사(대전) 키움관 1층 아름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2026. 6. 25. 18:00 제출마감: 2026. 7. 14. 10:00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2026.6.8.(월) 14시 장소 본사(대전) 키움관 1층 아름홀
실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8조 제4항) 최근 3년간 ERP 시스템 구축(또는 고도화)한 수행실적(완료된 단일건으로 25억원 이상, 부가세 포함)을 보유한 사업자로 본 용역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8조 제4항) 최근 3년간 ERP 시스템 구축(또는 고도화)한 수행실적(완료된 단일건으로 25억원 이상, 부가세 포함)을 보유한 사업자로 본 용역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4.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4. 10:00| |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5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7966/001 · 접수방법 전자
- 입찰마감
- 2026-07-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 2026. 7. 14. 10:00 입찰마감 2026. 7. 14. 10:00| |
- 제출마감
- 2026-07-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 2026. 7. 14. 10:00 제출마감 2026. 7. 14. 10:00| |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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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 제2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을 제외한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8조 제4항)
- 최근 3년간 ERP 시스템 구축(또는 고도화)한 수행실적(완료된 단일건으로 25억원 이상, 부가세 포함)을 보유한 사업자로 본 용역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1항에 따라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요구
- ※ 시스템(ERP) 구축(또는 고도화) 실적은 관리회계, 생산관리 통합 수행실적이 필수 포함되어야 함
- □ 컨소시엄(공동도급)
- 3개사 이내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은 허용하며, 각 사의 지분율은 10%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명시한 경우만 승인함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기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만, 실적제한 요건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1인에게만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일 계약 기준 25억 원 이상 수행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에게는 해당 실적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적정성 판단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발주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재하도급은 불허
- 하도급 비율은 총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이 필요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에 따라 제안서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의거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을 준수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2. 사업자 선정 방법
- 입 찰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 체결
-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 협상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에도 유효함
-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제안서 종합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에 의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부문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 대상자순으로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 ※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의거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업종코드
- 업종명
- 세부사항(p.2~3) 참조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공동수급
- 허용
- 공동이행
- 하도급
-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업종코드 업종명 세부사항(p.2~3) 참조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
-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2026. 6. 25. 18:00 제출마감: 2026. 7. 14. 10:00
-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 2026.6.8.(월) 14시
- 장소 본사(대전) 키움관 1층 아름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7966/001
- 발주 기관
- 한국조폐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