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AI 기반 생산성 개선 활용모델 구축 사업

R26BK01548022국가보안기술연구소마감 2026-07-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08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802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802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801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⑦ 공동이행 및 하도급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⑦ 공동이행 및 하도급 허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5-28 11: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802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김도균

G2B 연락처

과업

장보규 선 임기술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무관리실 김도균 선 임행정원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3.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4.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5.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6.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7.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10. ⑦ 공동이행 및 하도급 허용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3.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4.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 한 입찰서로 갈음)
  5.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 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6.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7. -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8. -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 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10. - ⑦ 공동이행 및 하도급 허용
  11.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12. 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4.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5.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6.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17.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8.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9.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1.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2.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4.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25.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6. - ※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 하므로 입찰자는 해당 규정 및 평가산식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 에게 있습니다.
  27. -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 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28. - ※ 상기 항목에 따른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4.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6.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7.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8.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9.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수용 가능하며, 당 연구소의 선정 방식 등에 이의가 없는 업체로 연구소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업체
  10. 4. 공동계약
  11. 4-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2.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3.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4-4.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4-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5. 하도급계약
  17. 5-1. 하도급 사전승인
  18.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5-2.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20. 본 사업은 ‘응용기능개발 외 시스템 간 연동(연계)을 위한 API 개발 등 인터페이스 개발부분’에 한하여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물품·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1.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2. 5-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2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참고)
  24. 5-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25.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6. 5-5. 기타사항
  27.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하도급 관련 세부사항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 4. 사업 목적 및 필요성
  29. 사업 목적
  30. - 연구소 내 폐쇄망 환경에서 AI 기반 생산성 개선 활용모델을 구축하여 공공 AI 활용모델의 위협 및 취약점 발굴에 활용
  31. 추진 배경
  32. - 외부망 AI 코딩 도구(Github Copilot 등)를 사용하는 조직과의 생산성 격차 심화
  33. - 폐쇄망이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연구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기존 산출물의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 소요)
  34. - 현재 문서 검색 시스템은 문서 간 연결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체 요약 질문에 답할 수 없음
  35. - 1단계(기본 환경 구축)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필요성 확인
  36. 추진 범위
  37. - (AI 코딩 어시스턴트 구축) 폐쇄망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저장소(GitLab)를 구축하고 내부 코드 검색 체계 마련
  38. - (AI 전환을 위한 정보시스템 데이터 정비) 연구, 예산, 구매, 인사관리 등 경영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표준화로 AI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 마련
  39. - (문서 지식그래프 고도화) 문서 속 사람·조직·규정 등의 연결관계를 자동 추출하여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고 관련 문서의 주제를 자동 연계하여 전체 요약 질문 대응능력 확보, 키워드 검색과 AI 유사도 검색을 결합한 통합 검색 체계 구현
  40. - (웹 표준·접근성 준수) 다양한 브라우저에서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웹 접근성 품질인증’ 수준의 지침을 준수하여 웹 표준·접근성 준수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48022/000

발주 기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