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석계역 일대 간판개선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61,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1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1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812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812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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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간판(세부품명 번호 55121904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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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간판(세부품명 번호 55121904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간판(세부품명번호 55121904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간판(세부품명번호 55121904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5512190401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간판(세부품명 번호 55121904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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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간판(세부품명 번호 55121904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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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간판(세부품명번호 55121904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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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간판(세부품명번호 55121904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8214150201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간판(세부품명 번호 55121904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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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간판(세부품명 번호 55121904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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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간판(세부품명번호 55121904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간판(세부품명 번호 55121904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간판(세부품명번호 55121904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간판(세부품명번호 55121904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공동계약
※ 공동도급으로 면허, 업종 보완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도급으로 면허, 업종 보완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도급으로 면허,업종 보완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18 09:00 (KST) ~ 2026-06-18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접수일시 : 2026. 6. 18.(목) 09:00~17:00 나. 접수장소 : 노원구청 도시경관과(노원구 노해로 451, 청산빌딩 7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8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8126/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안서 접수
- 2026-06-18 09:00 (KST) ~ 2026-06-18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26. 6. 18.(목) 09:00~17:00 나. 접수장소 : 노원구청 도시경관과(노원구 노해로 451, 청산빌딩 7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공고기간
- 2026-05-28 (시각 미기재) ~ 2026-06-1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28.(목) ~ 6. 18.(목)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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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
- ※ 공동도급으로 면허, 업종 보완 가능
-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업체
-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간판(세부품명번호 55121904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 ※ 입찰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종합디자인 분야 중 1개 분야 이상 신고되어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또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 제4조에 따라 신고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 나. 공동도급(필수)
- 1) 참가자격 및 기술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필수로 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 무효 처리
- 2)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대표자 및 구성원 간 면허, 업종 보완 가능)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음
- 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옥외광고사업자로 하고 지분율은 75%로 함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디자인 전문회사로 하고 지분율은 20%로 함
- ※ 나머지 5%는 동의서 청구 비용. 동의서 청구 비용은 대표자나 구성원 중에 선택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기재하여 제출
- 5)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6)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자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에도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
- ※ 공동도급으로 면허, 업종 보완 가능
- -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 등록을 한 업체
- -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간판(세부품명 번호 55121904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 ※ 입찰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종합디자인 분야 중 1개 분야 이상 신고되어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또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 제4조에 따라 신고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 - 나. 공동도급(필수)
- - 1) 참가자격 및 기술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필수로 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 무효 처리
- - 2)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대표자 및 구성원 간 면허, 업종 보완 가능)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음
- - 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옥외광고사업자로 하고 지분율은 75%로 함
-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디자인 전문회사로 하고 지분율은 20%로 함
- ※ 나머지 5%는 동의서 청구 비용. 동의서 청구 비용은 대표자나 구성원 중에 선택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기재하여 제출
- - 5)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 6)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자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 -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에도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함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
- ※ 공동도급으로 면허,업종 보완 가능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간판(세부품명번호 55121904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 ※ 입찰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종합디자인 분야 중 1개 분야 이상 신고되어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또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 제4조에 따라 신고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 2) 공동도급(필수)
- - 참가자격 및 기술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필수로 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 무효 처리
-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대표자 및 구성원 간 면허, 업종 보완 가능)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옥외광고사업자로 하고 지분율은 75%로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디자인 전문회사로 하고 지분율은 20%로 함
- ※ 나머지 5%는 동의서 청구 비용. 동의서 청구 비용은 대표자나 구성원 중에 선택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기재하여 제출
-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자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 3)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에도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함
- 마. 제안서 제출 서류
- 1) 제안 공모 신청 서류
- 연 번 구 비 서 류 비 고
- 1 제안 공모 신청서 (표지양식) 1부 서식 1
- 2 제안 공모 신청서 1부 서식 2
- 3 서약서 1부 서식 3
- 4 회사 일반현황 1부 (업체별 작성) 서식 4
- 5 사용인감계 1부 (업체별 작성) 서식 5
-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등록에 한함. 업체별 작성) 서식 6
-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대표자 선임계, 각서 각 1부 서식 7, 8, 9
- 8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10
- 9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업체별 발급) 각 1부 -
- 10 사업자등록증,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증,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 (업체별 발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5512190401(간판), 8214150201(디자인서비스) -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48126/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