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통합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9,154,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81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81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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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나.「판로지원법」제8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판로지원법」제8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해 개찰일 전일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판로지원법」제8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함)
공동계약
- 바. 본 사업은 병원 진료를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본 사업은 병원 진료를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6)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8111189901
- 나.「판로지원법」제8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나.「판로지원법」제8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해 개찰일 전일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나.「판로지원법」제8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해 개찰일 전일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3)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 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1468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3)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 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3)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 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0036
- 2)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2)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경쟁입찰 참가자격
-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장애 통보 시 조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 지원 시간은 발주자의 장애 통보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계약기간 동안 1일 24시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시, 장애복구 허용시간에 장애를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 장애복구 허용시간 이내에 장애가 복구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율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함. □ 장애복구 허용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비스 구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고장(일부 부품의 고장)이 발생 했을 경우, 12시간 이내 문제를 조치해야 하며 시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함. □ 데이터 복구 등 복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업체는 “치과병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업관리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장시간 소요된 사유, 조치결과 등을 즉시 사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복구 계획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6-05 10:00 (KST) ~ 2026-06-0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가. 접수기간 : 2026. 06. 05. 10:00 ~ 2026. 06. 09. 10:00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6-05 10:00 (KST) ~ 2026-06-0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접수기간 : 2026. 06. 05. 10:00 ~ 2026. 06. 09. 10:00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05 10:00 (KST) ~ 2026-06-0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05. 10:00 ~ 2026. 06. 09.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5 10:00 (KST)
- 제안서 제출
- 2026-06-05 10:00 (KST) ~ 2026-06-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 가. 접수기간 : 2026. 06. 05. 10:00 ~ 2026. 06. 09. 10:00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06. 05. 10:00 ~ 2026. 06. 09. 10:00
- 접수기간
- 2026-06-05 10:00 (KST) ~ 2026-06-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06. 05. 10:00 ~ 2026. 06. 09.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6. 09. 11:00 / 입찰집행관 PC
- 사업기간
- 2026-07-01 (시각 미기재) ~ 2027-06-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7. 1. ~ 2027. 6. 30. (1년) 사업기간 2026. 7. 1. ~ 2027. 6. 3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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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2)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 나.「판로지원법」제8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함)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바. 본 사업은 병원 진료를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 2)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 - 나.「판로지원법」제8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함)
-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 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바. 본 사업은 병원 진료를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 -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PM 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업무공백 방지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정·부 역할을 지정해야 함.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전문적 기술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력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은 “치과병원”, ‘’관악치과병원‘’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이해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제출해야 함.
- 산출정보 유지보수체계 및 조직도(담당업무 명시)
- 다.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정의 장애 통보 시 조치사항
- □ 유지보수 지원 시간은 발주자의 장애 통보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계약기간 동안 1일 24시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시, 장애복구 허용시간에 장애를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 장애복구 허용시간 이내에 장애가 복구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율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함. □ 장애복구 허용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비스 구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고장(일부 부품의 고장)이 발생 했을 경우, 12시간 이내 문제를 조치해야 하며 시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함. □ 데이터 복구 등 복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업체는 “치과병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업관리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장시간 소요된 사유, 조치결과 등을 즉시 사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함.
- 산출정보 장애복구 계획
- 라. 통합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
- 요구사항 분류 통합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정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
- □ 유지보수업체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전산장비유지보수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방안과 본 사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유지보수 지원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산출정보 유지보수 지원계획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및 해지
- 요구사항 정의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과업 내용의 변경 및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업체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업체의 불성실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제재조치 함. • 본 계약조건 위반(기밀누설 등)으로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15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등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장애에 대해 복구․처리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운영에 장기간 소요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서상의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었을지라도 차기 유지보수업체의 업무개시 전일까지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유지보수 대가는 기존 계약 시의 유지보수 대가를 일할 계산하여 적용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 요구사항 명칭 대가 지급
- 요구사항 정의 용역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 □ 검수는 월별 실적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해야 함. •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실적은 소정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유지보수 대금 신청 시에 월별 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과업지시서 및 유지보수 지원 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착수 및 완료보고회 등에 따른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 요구사항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 □ 유지보수의 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치과병원” 또는 ‘’관악치과병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 관할법원은 “치과병원”의 관할법원으로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방법
- 요구사항 정의 유지보수 수행 방법
- □ 수행업체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치과병원”과 유지보수업체간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치과병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함. □ “치과병원”은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사무실을 가용범위 내에서 무상 제공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 요구사항 명칭 위기 관리
- 요구사항 정의 위기 발생 시 관리방안
- □ 유지보수업체는 자연재해, 바이러스, 해킹, 정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대응팀 구성과 지원방안 제시해야 함. • 비상사태 시 대응 절차, 일정, 소요자원, 역할 • 비상사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기본방침
-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 □ 입찰 참가 자격(세부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 자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 3)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 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 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해 개찰일 전일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
- - 6)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8164/000
- 발주 기관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