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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승기하수처리장 준설토 운반 및 처리 용역

R26BK01548167인천환경공단인천광역시마감 2026-06-0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9,495,455원
입찰 마감
2026-06-0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816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816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스스로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스스로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스스로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스스로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스스로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스스로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 허가를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함

지역제한
필수

인천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28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8167/000 · 접수방법 전자

개 찰 일 시
2026-06-0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5.(금) 11:00

담당자

공고

임동길

G2B 연락처

과업

승기사업소 수질관리팀 설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무회계팀 계약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승기사업소 수질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3.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스스로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4.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가 명시된 등록 업체만 가능
  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4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제출
  6.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7. 다. 공동계약
  8.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2)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10.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11. ※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 제출하였음에도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동일한 (출자비율 등) 공동수급협정서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4)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시 관련 계약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 본 용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계약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승기사업소 수질관리팀(☏ 032-899-0229))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3.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4.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스스로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5. -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가 명시된 등록 업체만 가능
  6.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4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제출
  7.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8.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9. - 다. 공동계약
  10. -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2)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12. -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2. 2.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 허가를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함
  3. 3.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4.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함 (대표사 : 처리업체)
  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6.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7. 없습니다.
  8.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9. 4. 입찰공고 전일로부터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10. 5.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 능력 확인의무에 따라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적법 처리능력 유무 확인 후 입찰자격을 부여한다.
  11. 제13조(구비서류)
  12. 상기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48167/000

발주 기관
인천환경공단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도 승기하수처리장 준설토 운반 및 처리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