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차세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59,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8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08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4822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822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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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 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 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 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 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업체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 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 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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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 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 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 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 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참여 제한 관련 요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 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 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다.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비율을 기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비율을 기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하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반드시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실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 실적 요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의료기관(종합병원 이상),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 실적 요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의료기관(종합병원 이상),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기본 자격 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8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8226/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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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3.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7. 7.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 나.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을 따름
- 다.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비율을 기재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 마.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함
-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아.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 자.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우리 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단, 상용S/W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이거나 회생절차가 진 행 중이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 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 - 간 내에 있어야 함)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 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 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 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기본 자격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중소기업 및 참여 제한 관련 요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 □ 실적 요건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의료기관(종합병원 이상),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하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반드시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입찰참여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공동계약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에 따름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우리 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2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원은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2. 입찰 및 낙찰방식
- □ 입찰 방식
- 본 사업의 입찰 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한다.
- □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한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기술평가 : 90점
- - 가격평가 : 10점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입찰 무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 업체가 2회 이상 투찰한 입찰
-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입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48226/000
- 발주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