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 부산디자인페어 행사 운영 대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834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834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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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8014198801
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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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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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 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
7215409901
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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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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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 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
중소기업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990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첨부 추출: 필수 · 990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4440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첨부 추출: 필수 · 4440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4442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첨부 추출: 필수 · 4442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4444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첨부 추출: 필수 · 4444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공동이행
공동계약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해야 함 (원활한 업무 추진과 사업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해야 함 (원활한 업무 추진과 사업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해야 함 (원활한 업무 추진과 사업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최소 지분율 20% 이상)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16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6. 18:00한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5 09: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5. 09:00 ~ 2026. 6. 17.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7 10:00 (KST) ~ 2026-06-17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7. 10:00~17:00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5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8348/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6-1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16. 18:00한
- 제출기간
- 2026-06-15 09:00 (KST) ~ 2026-06-1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15. 09:00 ~ 2026. 6. 17. 10:00
- 제출기간
- 2026-06-17 10:00 (KST) ~ 2026-06-17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17. 10:00~17:00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용역기간
- 2026-12-1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6.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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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 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자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해야 함 (원활한 업무 추진과 사업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선정된 제안의 일관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체결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소속 직원을 프로젝트 책임자(PM)로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계약상 모든 권리·의무 및 책임은 대표사에 귀속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 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1) 또는
-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자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마.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 가능
- ※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최소 지분율 20% 이상)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4. 참가자 유의사항
-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 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1) 또는
-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 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자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 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마.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 가능
- -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최소 지분율 20% 이상)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 -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 4. 참가자 유의사항
- -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 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 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 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 -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8348/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