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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강서)

R26BK01548639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서울특별시마감 2026-06-04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5,800,000원
입찰 마감
2026-06-04 17:00:00 (KST)
개찰 (G2B)
2026-06-05 09:00:00 (KST)

G2B 공고 R26BK0154863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863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대표사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및 관리 (1)직접생산 확인증, 환경마크, GR, 단체표준 등) 관련 입증서류 사본을 투찰마감일 11:00까지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에 FAX(02-2657-7970) 또는 메일주소(ktmksj@seoul.go.kr)로 제 출하여야 하며,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02-2657-7971, 담당 김승진)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대표사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및 관리 (1)직접생산 확인증, 환경마크, GR, 단체표준 등) 관련 입증서류 사본을 투찰마감일 11:00까지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에 FAX(02-2657-7970) 또는 메일주소(ktmksj@seoul.go.kr)로 제 출하여야 하며,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02-2657-7971, 담당 김승진)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대표사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및 관리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단체표준 등) 관련 입증서류 사본을 투찰마감일 11:00까지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에 FAX(02-2657-7970) 또는 메일주소(ktmksj@seoul.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02-2657-7971, 담당 김승진)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의미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의미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법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법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법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법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법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법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의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의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의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의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의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의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의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의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의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법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법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법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5-29 10:00 (KST) ~ 2026-06-04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9.(금) 10:00 ~ 2026. 6. 4.(목) 17: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2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8639/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03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03.(수) 18:00 (전자문서로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5-29 10:00 (KST) ~ 2026-06-04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5. 29.(금) 10:00 ~ 2026. 6. 4.(목) 17:00

공고기간
2026-05-28 (시각 미기재) ~ 2026-06-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28.(목) ~ 2026. 6. 4.(목)

개 찰 일 시
2026-06-05 09: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5.(금) 09:00

개찰일시
2026-06-05 09: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5.(금) 09: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지환

첨부 근거:
과업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김승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2-2657-7971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3.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법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4. 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의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5.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46.7%, 중간처리 53.3%로 함.
  6.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7. ※ 재생아스콘 생산시설 보유 및 관리 관련 평가 및 분쟁 시 판단은 사업부서인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에서 결정합니다.
  8.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대표사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및 관리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단체표준 등) 관련 입증서류 사본을 투찰마감일 11:00까지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에 FAX(02-2657-7970) 또는 메일주소(ktmksj@seoul.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02-2657-7971, 담당 김승진)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의미
  10. ※ 이와 관련,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생아스콘 생산시설 보유 및 관리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사전(또는 사후)판정 시 무효처리 됩니다.
  11.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12.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평일 가능, 토ㆍ일ㆍ공휴일 업무처리 불가)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13.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4.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16.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17.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03.(수) 18:00 (전자문서로 제출)
  18.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9.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
  20.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3. -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법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4. - 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의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5.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46.7%, 중간처리 53.3%로 함.
  6.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7. - ※ 재생아스콘 생산시설 보유 및 관리 관련 평가 및 분쟁 시 판단은 사업부서인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에서 결정합니다.
  8. -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대표사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및 관리 (1)직접생산 확인증, 환경마크, GR, 단체표준 등) 관련 입증서류 사본을 투찰마감일 11:00까지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에 FAX(02-2657-7970) 또는 메일주소(ktmksj@seoul.go.kr)로 제 출하여야 하며,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02-2657-7971, 담당 김승진)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 ※ 이와 관련,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 ※ 재생아스콘 생산시설 보유 및 관리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사전(또는 사후)판정 시 무효처리 됩니다.
  11.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평일 가능, 토ㆍ일ㆍ공휴일 업무처리 불가)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12.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3.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48639/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법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강서)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