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행정업무포털(익스트라넷) 고도화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875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875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④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④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 2025. 6. 30.)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2025. 11. 19.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사업에 대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공동계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 2025. 6. 30.)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2025. 11. 19.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사업에 대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 2025. 6. 30.)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2025. 11. 19.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사업에 대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8111159901
- ④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④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2025.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②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마감 전 마지막 평일 18시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②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마감 전 마지막 평일 18시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마감 전 마지막 평일 18시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 ②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마감 전 마지막 평일 18시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②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마감 전 마지막 평일 18시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마감 전 마지막 평일 18시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서에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자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2 10:00 (KST) ~ 2026-06-1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2.(금) 10:00 ~ 2026. 6. 18.(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2 1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12 10:00 (KST) ~ 2026-06-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2.(금) 10:00 ~ 2026. 6. 18.(목)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마감 전 마지막 평일 18시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④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 ①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평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입찰 참가 신청
- 제안서 접수일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방법: 온라인 제출
-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 제출서류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② 입찰 참가자격 확인서, 청렴서약서 각 1부(붙임 4번파일 참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 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자자격을 갖춘 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 2025. 6. 30.)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2025. 11. 19.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사업에 대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 마. 낙찰자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수행한다
- 협상대상자 선정(규정에 의함)
- - 기술(90%)과 가격(1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한다.
-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을 적용
- 2. 제안 유의사항
- 가. 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
- 입찰서류, 제안서 제출목록, 제안서 제출일정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 ※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한다.
- 나. 일반사항
- 계약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 업체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위원회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방문하여 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이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
- 다. 제안서 작성 방법
- "세부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라. 제안관련 문의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화관리팀 김일영(02-2125-9784)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확인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 대표자 성명 (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 청 렴 계 약 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 및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와 그 대리인, 임직원 등 관계인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하여 해당 입찰‧낙찰은 취소되거나 계약은 해제‧해지될 수 있다.
- 1.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026. . .
- 위 청렴계약내용을 확인하였음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②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마감 전 마지막 평일 18시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 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 -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④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 - ①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평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8751/000
- 발주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