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5차 섬 발전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4889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889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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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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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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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 조달청 나라장터(G2B)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참가등록을 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나.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⑤「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 요령에 의한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9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8895/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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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4)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
- 5)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나.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감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 ※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 4. 제안요청서 교부
- 가. 교부기간: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 나. 교부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및 사천시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재
- 다. 제안요청서 설명: 별도 설명을 하지 않음
-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 제출일시: 공고 일로부터 2026. 6. 9.(화) 09:00 ~ 16:00까지
-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나. 제출장소: 사천시청 건설과 지역개발팀
- 다.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첨부된 제안 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E-mail·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 ※ 제안서 제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함
- 마.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설 립된 연구기관
- - 4)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
- - 5)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대학원, 부설 연구소 등 포함) 또는「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 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 나.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 급업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감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 수 없습니다.
- - 마.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 - ※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 ① 조달청 나라장터(G2B)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참가등록을 한 업체
- ②「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③「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④「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
- ⑤「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 요령에 의한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 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 제외, 계약파기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평가 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공개하며, 평가 점수에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자는 사천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사천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 3. 제안 안내
- 가. 제안서 작성기준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와 제안업체가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서는 공문서로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 모든 서류는 좌편철 제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분리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을 삼가고,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한다.
-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한다.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사천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사천시 소유로 귀속한다.
- 기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양식의 기재공간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추가하여 사용한다.
- 사천시는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라. 제안서 작성요령
- 공통사항
-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는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 해당 서식으로 작성한다.
-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이내 시행(용역)한 사업건별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 - 용역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 완료 또는 진행중인 실적에 한하며, 유사용역에 대한 판단 및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한다.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의 섬 관련 용역(기본계획, 조사, 평가 등), 선 관련 개발사업 위탁 등 이와 유사한 용역의 수행경험 및 실적 (단일건당 5천만원 이상)으로 평가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48895/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