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관리 차세대 플랫폼 구축(3차년도) 감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891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891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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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대기업 제한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입찰참가제한 □ 본 감리용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본 감리용역은 대상사업의 착수 완료에 따른 신속한 사업진행 및 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하여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대기업 제한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입찰참가제한 □ 본 감리용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본 감리용역은 대상사업의 착수 완료에 따른 신속한 사업진행 및 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하여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6146
(입찰 공고서 참조)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입찰 공고서 참조)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891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6-0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6.05. 10:00 개시일시 2026.06.05. 10:00 전자입찰서(가격)
-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 2026-06-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06.09. 10:00
- 접수 마감일시
- 2026-06-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06.09.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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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가.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제안서 제출
- 가.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나. 방법: 온라인 제출
-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정성(사업)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 ② 제안요약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별도 제출) 1식
- ③ 발표자료 1식
-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 제출 기타사항
- 가.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최종 제출여부 확인
- 마.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등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계약의 경우(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 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 공고서 참조)
-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참고사항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대기업 제한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입찰참가제한
- □ 본 감리용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 본 감리용역은 대상사업의 착수 완료에 따른 신속한 사업진행 및 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하여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2. 감리원(권고사항)
- □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를 권고함
-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 총괄감리원이라 함은 사업관리자(PM)을 의미
-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 □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음
-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8913/000
- 발주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