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 민주주의 강연회 행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4902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902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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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③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기타 행사기 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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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기타 행사기 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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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8014198801
③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기타 행사기 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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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기타 행사기 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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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8014199001
③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기타 행사기 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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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③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기타 행사기 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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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9901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0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행사대행업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계약
공동이행
3-1. 구성: 필요 시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 구성: 필요 시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1-1.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공동수급 계약이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8 15: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9029/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6-08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6/08 15: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br><br>2. 입찰 참가 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br><br>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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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③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기타 행사기 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 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입찰보증금 미납 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3-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 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3-5.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또한 조달청장이 감염병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9 호의 절차에 따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동계약
- 3-1. 구성: 필요 시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
- 3-1-1.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공동수급 계약이 가능합니다.
-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1-4.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3-2-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전일 18시까지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3-2-2. 공동수급협정 현황,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 합의 각서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타서류 파일에 합쳐서 제안서 제출메뉴 중 ‘기타문서’ 선택 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참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제3자에게 하도급 불가
-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안내
- 제출 기간: 입찰공고의‘입찰에 부치는 사항’참조
- 제출 서류(입찰공고서 참조)
- 1. 기명 정성제안서 1식
- 2. 무기명 정성제안서 1식
- 3. 정량제안서 1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정량자기평가표 1부
- 4. 발표자료 1식 ※ 업체명과 참여인력 등을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발표시간 15분 분량으로 작성
- 5.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식)
-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3)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1부
-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 5) (대리입찰일 경우) 입찰대리 위임장
- ※나라장터에서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업체의 대표자이거나 제안업체에 현재 재직 중인 대리인이어야 함
-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7) 제안가격의 산출내역서
- 8)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제출 방법: 나라장터(및 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
- - e-발주시스템에서 제안서 및 제출서류를 송신하고, 나라장터에서 입찰서를 제출해야 최종 입찰이 완료됨. 상세 내용은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하는 무기명 정성제안서와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 □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 적용 법률 및 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방식
- - 공개입찰에 의한 우선 협상자 선정 방식
- - 본 사업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 협상에 의한 계약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9029/000
- 발주 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