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용 전산자료 변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1,37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6 09:00:00 (KST)
G2B 공고 R26BK0154905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905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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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준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811118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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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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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준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준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준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제출
2026-06-10 (시각 미기재) ~ 2026-06-1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0.(수) ~ 6. 12.(금)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1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2.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0 00:00 (KST)
- 공고기간
- 2026-06-01 (시각 미기재) ~ 2026-06-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1. ~ 6. 12. 10:00
- 제안서제출
- 2026-06-10 (시각 미기재) ~ 2026-06-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제출 2026. 6. 10.(수) ~ 6. 12.(금) 10:00
- 제출기한
- 2026-06-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12. 10:00
- 사업기간
- 2026-07-22 (시각 미기재) ~ 2027-02-2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7. 22. ~ 2027. 2. 21.(7개월)
- 수행기간
- 2026-09-10 (시각 미기재) ~ 2027-02-2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수행기간 2026. 9. 10. ~ 2027. 2. 21.
- 수행기간
- 2026-09-14 (시각 미기재) ~ 2027-02-2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수행기간 2026.9.14. ~ 2027.2.2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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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함
- -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와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준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 소지한 업체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에 의한 하도급을 제한함
- 2. 입찰 및 낙찰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9050/000
- 발주 기관
- 대한적십자사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