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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마포구 IT 인프라 고도화 용역

R26BK01549240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6-09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80,690,909원
입찰 마감
2026-06-09 17:00:00 (KST)
개찰 (G2B)
2026-06-0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924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924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79901,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세부 품명: 디스크어레이, 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79901,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세부 품명: 디스크어레이, 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세부품명: 디스크어레이, 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 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www.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컴퓨터서버(4321150102) 및 디스크어레이(4320180201)] 에 등재된 자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2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불가

공동이행

나. 기타사항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기타사항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본 사업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의 성공적인 진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계약(공동이행 방식)과 하도급을 불허함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세부품명
필수

8111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79901,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세부 품명: 디스크어레이, 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79901,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세부 품명: 디스크어레이, 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세부품명: 디스크어레이, 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 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www.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컴퓨터서버(4321150102) 및 디스크어레이(4320180201)] 에 등재된 자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2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4321150102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79901,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세부 품명: 디스크어레이, 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321150102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79901,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세부 품명: 디스크어레이, 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32115010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세부품명: 디스크어레이, 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32115010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 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www.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컴퓨터서버(4321150102) 및 디스크어레이(4320180201)] 에 등재된 자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2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43201802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79901,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세부 품명: 디스크어레이, 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3201802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79901,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세부 품명: 디스크어레이, 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3201802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세부품명: 디스크어레이, 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3201802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 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www.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컴퓨터서버(4321150102) 및 디스크어레이(4320180201)] 에 등재된 자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2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 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79901,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세부 품명: 디스크어레이, 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세부품명: 디스크어레이, 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시 관련 서류 제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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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시 관련 서류 제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시 관련 서류 제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시 관련 서류 제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시 관련 서류 제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본 사업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의 성공적인 진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계약(공동이행 방식)과 하도급을 불허함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본 사업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의 성공적인 진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계약(공동이행 방식)과 하도급을 불허함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일정

공고기간
2026-05-28 (시각 미기재) ~ 2026-06-0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28. ~ 6. 7.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설미희

첨부 근거:
과업

스마트정책과 이창규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시 관련 서류 제출)
  2.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79901,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세부 품명: 디스크어레이, 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5.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 계약체결 후「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7.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9.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시 관련 서류 제출)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세부품명: 디스크어레이, 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 계약체결 후「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8.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나. 기타사항
  11.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1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14.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1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6. 3. 입찰참가 구비서류
  17. 가. 제안서 제출 서류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18. ※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책 사유가 있음
  19. 구분 제출서류 접수부서
  20. 입찰 기본 자료 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1부 재무과, 스마트정책과 각1부 제출
  2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2.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23. ④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함
  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를 제출 가능한 업체
  3.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 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www.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컴퓨터서버(4321150102) 및 디스크어레이(4320180201)] 에 등재된 자
  5.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2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7. 본 사업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의 성공적인 진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계약(공동이행 방식)과 하도급을 불허함
  8.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10.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49240/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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