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재공고(이서 갈산리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R26BK01549355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6-09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86,384,083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49355/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9355/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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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02-6900-9000) 문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02-6900-9000) 문의)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5 10:00 (KST)
- 공고기간
- 2026-05-28 (시각 미기재) ~ 2026-06-0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5.28.(목) ~ 2026.06.04.(목)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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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령」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 -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 건설공사 감리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허가권자 (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 다. 비상주감리원의 응모자격
-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 2) 등급 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 라.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 - 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 1) 사업주체 “주식회사 마인”의 행정처분 이력
- -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 -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 - 2) 시공자 “유한회사 원탑종합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 누계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02-6900-9000) 문의)
- - ※ 벌점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
-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13.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 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지역(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
- - 14.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 「주택법시행령」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 건설공사 감리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다. 비상주감리원의 응모자격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2) 등급 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라.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 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1) 사업주체 “주식회사 마인”의 행정처분 이력
-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 2) 시공자 “유한회사 원탑종합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02-6900-9000) 문의)
- ※ 벌점에 관한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13.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지역(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
- 14.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9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9355/001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