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로5길 우수박스 준설공사 폐기물(준설토)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4,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953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9533/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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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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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1227
-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사업장비배출시 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준설토 운반 가능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사업장비배출시 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준설토 운반 가능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준설토 운반 가능 업체)
폐기물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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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분담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내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 며,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내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 며,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내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하여야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아니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경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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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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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9 10:00 (KST) ~ 2026-06-0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9.(금) 10:00 ~ 2026. 6. 5.(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9533/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5-29 10:00 (KST) ~ 2026-06-0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9.(금) 10:00 ~ 2026. 6. 5.(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0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5.(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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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1)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가 포함되어있는 업체
-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준설토 운반 가능 업체)
-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내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구성 : 분담이행방식----(분담비율 : 처리업 60%, 운반업 40%)
- - 공동수급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하여야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간주되어 모두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아니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기한 : 2026. 6. 4.(목) 18:00 (전자제출)
-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1)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가 포함되어있는 업체
- -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사업장비배출시 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준설토 운반 가능 업체)
- -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내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 며,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9533/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