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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로5길 우수박스 준설공사 폐기물(준설토) 처리용역

R26BK01549533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마감 2026-06-0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4,818,182원
입찰 마감
2026-06-0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953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953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업종/면허
필수

1227

-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사업장비배출시 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준설토 운반 가능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사업장비배출시 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준설토 운반 가능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준설토 운반 가능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조건부

공동계약

-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내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 며,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내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 며,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내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하여야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아니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지역제한
필수

경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9 10:00 (KST) ~ 2026-06-0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9.(금) 10:00 ~ 2026. 6. 5.(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2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9533/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5-29 10:00 (KST) ~ 2026-06-0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9.(금) 10:00 ~ 2026. 6. 5.(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0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5.(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담당자

공고

제상우

G2B 연락처

과업

055-639-4925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거제시 회계과 ☎.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콜센터 ☎.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2.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1)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가 포함되어있는 업체
  4.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준설토 운반 가능 업체)
  5.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내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6.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8. 가. 구성 : 분담이행방식----(분담비율 : 처리업 60%, 운반업 40%)
  9. - 공동수급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하여야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10.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간주되어 모두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아니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12.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3.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기한 : 2026. 6. 4.(목) 18:00 (전자제출)
  14.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5.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2.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3.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 1)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가 포함되어있는 업체
  5. -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사업장비배출시 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준설토 운반 가능 업체)
  6. -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내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 며,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7.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49533/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