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R26BK01549630경상북도 칠곡군 수도사업소경상북도마감 2026-06-16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원
- 입찰 마감
- 2026-06-16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1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963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963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담당자
공고
제안서 / 과업입찰 / 계약
제안서 / 과업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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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을 제시된 단일규모 시설용량 500㎥/일
- 이상의 규모로 준공하고, 1년 이상 정상 가동실적(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기관의 확인필)을 보유하거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의거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신기술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을 보유한 업체(정상가동실적은 발주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 정상가동 실적 중 제출 가동기간(공고일 최근 1년, 2025.01.01. ~ 2025.12.31)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양식변경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 ※ 정상가동실적은 주처리공법에 한해서만 평가하며(전처리시설 및 총인처리시설 제외), 가항의 환경신기술 또는 특허와 동일한 공법(금회 제안공정과 동일한 처리공정으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인정함.)이어야 함.
- ※ 동일한 공법이라도 금회 제안 공정이 정상가동실적을 제출한 시설의 처리공정과 다르면 인정불가
- ※ 환경신기술 및 특허 인정범위는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환경신기술 및 특허 범위로 한정
- ※ 환경신기술 획득에 따른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신기술 검증시 제출한 운영실적
- (6개월)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환경신기술 획득에 따른 신공법의 경우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실적을 인정
- 나.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고, 특허권 또는 신기술사용 등에 대하여 우리 군과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 다. 공법보유사는 시설의 수질성능, 수처리공정 및 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금회 증설처리시설 최종 방류수의 성능보증을 위하여 하수 고도처리공법을 보유한 법인사업자(대표사)는 전처리공정, 주처리공정, 총인처리공정의 조합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보증을 위하여 처리공법 보유사와 공동제안 시 공법보유사간 공동협약 (처리수질 보증 및 책임한계 명시)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최종 방류수의 성능보증수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라. 처리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은 업체
- 마. 가 ~ 라 항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보유자 또는 업체
-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 가.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 2026년 6월 16일(화요일) 10:00 ∼ 17:00 방문등록 및 방문제출
- 나. 제출장소 : 칠곡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054-979-8358)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958, 칠곡군 수도사업소 1층)
-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라.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전산파일 USB 2 SET(USB메모리에는 공법 및 업체명 기재)
- ※ 원본에만 업체명을 표기하고, 사본에는 표기하지 않음.
- ※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순서 준수
- ※ 전산파일은 원본제출
- ※ 질의사항은 2026년 6월 5일(금요일)까지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으로 공문을 포함한 메일(boram0113@korea.kr)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 제출서류
- 기술 제안서 참가 등록 ∘기술제안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 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참가자격 증명서류 1부 (1년이상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특허, 신기술 인증서 및 검증서 등)) ∘공법개요 및 요약설명서 ∘대리인 등록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및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 기술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법인 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기술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 원본 1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사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도 불가(삽도, 문자, 기호 등)하며, 표기 시 해당 업체 5점 감점 ※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 접수
첨부 근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내 공공 및 개인 하 - 폐 수 처 리 시 설 을 제시된 단 일 규모 시 설 용량 5000/ 일 이상의 규 모 로 준 공 하고, 1 년 이상 정상 가 동 실 적 ( 공 고 일 기준 6 개 월 이내 해 당 기 관 의 확 인 필 ) 을 보 유 하거나,
- 환 경 기 술 및 환 경 산 업 지 원 법 제 7 조 」 에 의거 기 술 검 중 을 받은 환 경 신 기 술 로 공고일 기준 유 효 기간 이 내 인 공 법 을 보유한 업 체 ( 정 상 가 동 실 적 은 발 주 기 관 의 직 인 이 날 인 된 원 본 을 제 출 하여야 함 )
- - 정 상 가 동 실적 중 제출 가 동 기 간 (공고일 최근 1 년 , 2025.01.01. ~ 2025.12.31) 내 방 류 수 질 초과 및 관 계 기 관 미 날 인, 양 식 변경 등 AAA ME AA} 1 건 이상 있어야 함 .
- - 정 상 가 동 실 적 은 주 처 리 공 법 에 한해서만 평 가 하 며 ( 전 처 리 시 설 및 총 인 처 리 시설 제 외 ), 가 항의 환 경 신기술 또는 특 허 와 동일한 공 법 ( 금 회 제 안 공 정 과 동일한 처 리 공 정 으로 운영 중인 시 설 에 대하여 인 정 함 .) 이 어야 함 .
- - 동일한 공 법 이라도 금 회 제안 공 정 이 정 상 가 동 실 적 을 ASA 시 설 의 처 리 공 정 과 다르면 인 정 불가
- - 환 경 신기술 및 특허 인 정 범 위 는 기 술 제안서 제 출 안내 공고일 현재 유 효 기간 내에 있는 환 경 신기술 및 특허 범 위 로 한정
- - 환 경 신기술 획 득 에 따른 가 동 실 적 이 없는 경우 신기술 ASA 제 출 한 운 영 실적 (6 개 월 ) 을 대 상 으로 평 가 하고, 환 경 신기술 획 득 에 따른 신 공 법 의 경우 평 가 받은 시 설 규 모의 100 배 이 내 에 서 실 적 을 인정
- 나. 신기술 또는 특허 등 의 권 리 행 사 에 대한 제 한 사 항 이 없어야 하고, 특허권 또 는 신 기 술 사용 등에 대하여 우리 군 과 기 술 사 용 협 약 에 동 의 하 는 업체
- 공 법 보 유 사는 시 설 의 수 질 성능, 수 처 리 공정 및 시 설 에 대한 모든 책 임 을 A 야 하고 이에 대한 확 약 서를 제 출 하여야 함 .
- K 금 회 증 설 처 리 시설 최종 방 류 수 의 성 능 보 증 을 위하여 하수 고 도 처 리 공법 ito 보유
- 한 법 인 사 업 자 ( 대 표 사 ) 는 전 처 리 공정, 주 처 리 공정, 총 인 처 리 공 정 의 조 합 을 제 시 하 여야 하며, 성 능 보 증 을 위하여 처 리 공법 보 유 사와 Feat 시 공 법 보 유 사간 공 동 협약 ( 처 리 수질 보증 및 책 임 한계 BANS 첨 부 하여야 하고 대 표 사는 최종 방 류 수 의 성 능 보 증 수 질 에 대한 모든 책 임 을 져야 한다.
- - 라 . 처 리 공 법 에 대한 소송 및 분 쟁 에 관 련 되지 않은 업체
- - 마 . 가 ~ 라 항 을 모두 만 족 하는 공 법 보유자 또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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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을 제시된 단일규모 시설용량 500㎥/일 이상의 규모로 준공하고, 1년 이상 정상 가동실적(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기관의 확인필)을 보유하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의거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신기술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을 보유한 업체(정상가동실적은 발주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 정상가동 실적 중 제출 가동기간(2025.01.01. ~ 2025.12.31)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양식변경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 ※ 정상가동실적은 주처리공법에 한해서만 평가하며(전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제외), 위 항의 환경신기술 또는 특허와 동일한 공법(금회 제안공정과 동일한 처리공정으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인정함.)이어야 함.
- ※ 동일한 공법이라도 금회 제안 공정이 정상가동실적을 제출한 시설의 처리공정과 다르면 인정불가
- ※ 환경신기술 및 특허 인정범위는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환경신기술 및 특허 범위로 한정
- ※ 환경신기술 획득에 따른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신기술 검증시 제출한 운영실적(6개월)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환경신기술 획득에 따른 신공법의 경우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실적을 인정
-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고, 특허권 또는 신기술사용 등에 대하여 우리군과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 공법보유사는 시설의 수질성능, 수처리공정 및 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금회 증설처리시설 최종 방류수의 성능보증을 위하여 하수 주처리공정 공법을 보유한 법인사업자(대표사)는 전처리공정, 총인처리공정, 주처리공정의 조합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보증을 위하여 처리공법 보유사와 공동제안 시 공법보유사간 공동협약(처리수질 보증 및 책임한계 명시)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최종 방류수의 성능보증수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처리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은 업체
- 5. 공통 설계적용인자
- 계획지표
- 구 분 계 획 지 표 비고
- 위치 기존 하수처리시설 일원
- 부지면적(㎡) 약 6,000 (금회 증설:약 1,500)
- 하수배제방식 분류식
- 목표연도 2035년(하수도정비기본계획(2020)상)
- 시설명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 하수처리인구(인)
-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 1,953 4,139 4,224 4,228
- 계획 하수량(㎥/일)
-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 일평균 1,010 1,773 1,801 1,802
- 일최대 1,352 2,432 2,474 2,475
- 시간최대 2,023 3,648 3,714 3,717
- 시설용량(㎥/일) 당초 2,000 → 금회 2,500 (금회 증설:500)
- 방류수계 하빈천 → 낙동강
- 계획 유입 수질 구분 계획유입수질 전처리공정처리수 보증수질
- 설계 농도 고 농 도 저 농 도 목표수질 전처리 시설 보증수질
- 평균 농도 고농도 저농도
- BOD(mg/L) 287 659 79 - - - 기술 제안사 제시 기술 제안사 제시
- TOC(mg/L) 97 247 22 - - -
- SS(mg/L) 311 590 104 - - -
- T-N(mg/L) 56.0 116.0 25.2 - - -
- T-P(mg/L) 7.0 13.0 2.6 - - -
- 동·식물성 유지류(mg/L) 50 100 30 30 30 30
- 총대장균군수(개/ml) 300,000
- 주1) 설계시 상기 계획지표는 변동(부지, 면적, 유입수질, 전처리시설 설치 유무 등)될 수 있으며, 본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공법제안사에서는 변동된 계획지표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우리 군에서 요청시 기술제안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주2) 처리장 부지는 50m×30m의 장방형의 부지로 가정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하며 유입관로, 전처리시설에서 기존처리장으로 분기하는 배관 및 최종방류관은 제안에서 생략한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
- 기술제안서의 중대 오류, 허위여부, 공사 실현성을 위주로 기술제안서의 검증
- 기관평가(절대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 감점사항 검토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 1차평가(기관평가) 결과 상위 5개 공법 제안사에 대해 2차평가(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평가) 적격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
- 다.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개최(기술제안서 평가)
- 사업부서에서 사전검토한 감점사항에 대한 확정
- 위원평가(상대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 기술제안서에 허위 기재 및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
- ※ 중대한 결함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목표방류수질 이하의 수질기준을 보증함에 있어 기술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결함이 중대하여 향후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 평가기준상의 합계점수와 감점사항을 종합하여 최고 평점의 공법을 선정
- 최종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성 분야」 합계점수가 높은 공법으로 선정하며, 「기술성 분야」 합계점수도 동점일 경우 아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공법을 선정함.
- ※ 수질관리의 적정성 →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비 → 공사비 → 유지관리비 보증 → 에너지사용량 → 유지관리 용이성 → 가동의 적정성 → 공법사의 적정성
- 3.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
- 가. 위원평가는 평가 세부 사항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
- 나. 여러 업체의 참여시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배분
- 다.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숫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
- 라.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 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
- 구분 참여업체수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 2,3 - 1 1 (1) -
- 4 - 1 2 1 -
- 5 1 1 2 1 -
- 6 1 1 2 1 1
- 7 1 1 3 1 1
- 8 1 2 3 1 1
- 9 1 2 3 2 1
- 10 1 2 4 2 1
- 11 1 2 5 2 1
- 12 1 3 5 2 1
- 13 1 3 5 3 1
- 14 1 3 6 3 1
- 15 2 3 6 3 1
- 4. 공법 평가 기준표
-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비 고
- 합 계 100 위원평가 : 51점, 기관평가 : 49점
- 기 술 성 분 야 소 계 63
- 1. 계획의 적정성 10 위 원
- 1) 계획의 적정성 10 현장 수질특성을 고려한 설계인자의 적정성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9630/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수도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