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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R26BK01549630경상북도 칠곡군 수도사업소경상북도마감 2026-06-16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원
입찰 마감
2026-06-16 17:00:00 (KST)
개찰 (G2B)
2026-06-1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963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9630/000

담당자

공고

전소현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입찰 / 계약

칠곡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다.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5일(금요일)까지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으로 공문을 포함하여 메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을 제시된 단일규모 시설용량 500㎥/일
  2. 이상의 규모로 준공하고, 1년 이상 정상 가동실적(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기관의 확인필)을 보유하거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의거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신기술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을 보유한 업체(정상가동실적은 발주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3. ※ 정상가동 실적 중 제출 가동기간(공고일 최근 1년, 2025.01.01. ~ 2025.12.31)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양식변경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4. ※ 정상가동실적은 주처리공법에 한해서만 평가하며(전처리시설 및 총인처리시설 제외), 가항의 환경신기술 또는 특허와 동일한 공법(금회 제안공정과 동일한 처리공정으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인정함.)이어야 함.
  5. ※ 동일한 공법이라도 금회 제안 공정이 정상가동실적을 제출한 시설의 처리공정과 다르면 인정불가
  6. ※ 환경신기술 및 특허 인정범위는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환경신기술 및 특허 범위로 한정
  7. ※ 환경신기술 획득에 따른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신기술 검증시 제출한 운영실적
  8. (6개월)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환경신기술 획득에 따른 신공법의 경우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실적을 인정
  9. 나.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고, 특허권 또는 신기술사용 등에 대하여 우리 군과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10. 다. 공법보유사는 시설의 수질성능, 수처리공정 및 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 금회 증설처리시설 최종 방류수의 성능보증을 위하여 하수 고도처리공법을 보유한 법인사업자(대표사)는 전처리공정, 주처리공정, 총인처리공정의 조합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보증을 위하여 처리공법 보유사와 공동제안 시 공법보유사간 공동협약 (처리수질 보증 및 책임한계 명시)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최종 방류수의 성능보증수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 라. 처리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은 업체
  13. 마. 가 ~ 라 항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보유자 또는 업체
  14.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15. 가.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16. 2026년 6월 16일(화요일) 10:00 ∼ 17:00 방문등록 및 방문제출
  17. 나. 제출장소 : 칠곡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054-979-8358)
  1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958, 칠곡군 수도사업소 1층)
  19.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20. 라.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21. 전산파일 USB 2 SET(USB메모리에는 공법 및 업체명 기재)
  22. ※ 원본에만 업체명을 표기하고, 사본에는 표기하지 않음.
  23. ※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순서 준수
  24. ※ 전산파일은 원본제출
  25. ※ 질의사항은 2026년 6월 5일(금요일)까지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으로 공문을 포함한 메일(boram0113@korea.kr)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6. 마. 제출서류
  27. 기술 제안서 참가 등록 ∘기술제안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 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참가자격 증명서류 1부 (1년이상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특허, 신기술 인증서 및 검증서 등)) ∘공법개요 및 요약설명서 ∘대리인 등록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및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28. 기술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법인 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기술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29. ※ 원본 1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사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도 불가(삽도, 문자, 기호 등)하며, 표기 시 해당 업체 5점 감점 ※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 접수
첨부 근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내 공공 및 개인 하 - 폐 수 처 리 시 설 을 제시된 단 일 규모 시 설 용량 5000/ 일 이상의 규 모 로 준 공 하고, 1 년 이상 정상 가 동 실 적 ( 공 고 일 기준 6 개 월 이내 해 당 기 관 의 확 인 필 ) 을 보 유 하거나,
  2. 환 경 기 술 및 환 경 산 업 지 원 법 제 7 조 」 에 의거 기 술 검 중 을 받은 환 경 신 기 술 로 공고일 기준 유 효 기간 이 내 인 공 법 을 보유한 업 체 ( 정 상 가 동 실 적 은 발 주 기 관 의 직 인 이 날 인 된 원 본 을 제 출 하여야 함 )
  3. - 정 상 가 동 실적 중 제출 가 동 기 간 (공고일 최근 1 년 , 2025.01.01. ~ 2025.12.31) 내 방 류 수 질 초과 및 관 계 기 관 미 날 인, 양 식 변경 등 AAA ME AA} 1 건 이상 있어야 함 .
  4. - 정 상 가 동 실 적 은 주 처 리 공 법 에 한해서만 평 가 하 며 ( 전 처 리 시 설 및 총 인 처 리 시설 제 외 ), 가 항의 환 경 신기술 또는 특 허 와 동일한 공 법 ( 금 회 제 안 공 정 과 동일한 처 리 공 정 으로 운영 중인 시 설 에 대하여 인 정 함 .) 이 어야 함 .
  5. - 동일한 공 법 이라도 금 회 제안 공 정 이 정 상 가 동 실 적 을 ASA 시 설 의 처 리 공 정 과 다르면 인 정 불가
  6. - 환 경 신기술 및 특허 인 정 범 위 는 기 술 제안서 제 출 안내 공고일 현재 유 효 기간 내에 있는 환 경 신기술 및 특허 범 위 로 한정
  7. - 환 경 신기술 획 득 에 따른 가 동 실 적 이 없는 경우 신기술 ASA 제 출 한 운 영 실적 (6 개 월 ) 을 대 상 으로 평 가 하고, 환 경 신기술 획 득 에 따른 신 공 법 의 경우 평 가 받은 시 설 규 모의 100 배 이 내 에 서 실 적 을 인정
  8. 나. 신기술 또는 특허 등 의 권 리 행 사 에 대한 제 한 사 항 이 없어야 하고, 특허권 또 는 신 기 술 사용 등에 대하여 우리 군 과 기 술 사 용 협 약 에 동 의 하 는 업체
  9. 공 법 보 유 사는 시 설 의 수 질 성능, 수 처 리 공정 및 시 설 에 대한 모든 책 임 을 A 야 하고 이에 대한 확 약 서를 제 출 하여야 함 .
  10. K 금 회 증 설 처 리 시설 최종 방 류 수 의 성 능 보 증 을 위하여 하수 고 도 처 리 공법 ito 보유
  11. 한 법 인 사 업 자 ( 대 표 사 ) 는 전 처 리 공정, 주 처 리 공정, 총 인 처 리 공 정 의 조 합 을 제 시 하 여야 하며, 성 능 보 증 을 위하여 처 리 공법 보 유 사와 Feat 시 공 법 보 유 사간 공 동 협약 ( 처 리 수질 보증 및 책 임 한계 BANS 첨 부 하여야 하고 대 표 사는 최종 방 류 수 의 성 능 보 증 수 질 에 대한 모든 책 임 을 져야 한다.
  12. - 라 . 처 리 공 법 에 대한 소송 및 분 쟁 에 관 련 되지 않은 업체
  13. - 마 . 가 ~ 라 항 을 모두 만 족 하는 공 법 보유자 또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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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을 제시된 단일규모 시설용량 500㎥/일 이상의 규모로 준공하고, 1년 이상 정상 가동실적(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기관의 확인필)을 보유하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의거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신기술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을 보유한 업체(정상가동실적은 발주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2. ※ 정상가동 실적 중 제출 가동기간(2025.01.01. ~ 2025.12.31)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양식변경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3. ※ 정상가동실적은 주처리공법에 한해서만 평가하며(전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제외), 위 항의 환경신기술 또는 특허와 동일한 공법(금회 제안공정과 동일한 처리공정으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인정함.)이어야 함.
  4. ※ 동일한 공법이라도 금회 제안 공정이 정상가동실적을 제출한 시설의 처리공정과 다르면 인정불가
  5. ※ 환경신기술 및 특허 인정범위는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환경신기술 및 특허 범위로 한정
  6. ※ 환경신기술 획득에 따른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신기술 검증시 제출한 운영실적(6개월)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환경신기술 획득에 따른 신공법의 경우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실적을 인정
  7. 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고, 특허권 또는 신기술사용 등에 대하여 우리군과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8.  공법보유사는 시설의 수질성능, 수처리공정 및 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 금회 증설처리시설 최종 방류수의 성능보증을 위하여 하수 주처리공정 공법을 보유한 법인사업자(대표사)는 전처리공정, 총인처리공정, 주처리공정의 조합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보증을 위하여 처리공법 보유사와 공동제안 시 공법보유사간 공동협약(처리수질 보증 및 책임한계 명시)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최종 방류수의 성능보증수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  처리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은 업체
  11. 5. 공통 설계적용인자
  12.  계획지표
  13. 구 분 계 획 지 표 비고
  14. 위치 기존 하수처리시설 일원
  15. 부지면적(㎡) 약 6,000 (금회 증설:약 1,500)
  16. 하수배제방식 분류식
  17. 목표연도 2035년(하수도정비기본계획(2020)상)
  18. 시설명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19. 하수처리인구(인)
  20.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1. 1,953 4,139 4,224 4,228
  22. 계획 하수량(㎥/일)
  23.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4. 일평균 1,010 1,773 1,801 1,802
  25. 일최대 1,352 2,432 2,474 2,475
  26. 시간최대 2,023 3,648 3,714 3,717
  27. 시설용량(㎥/일) 당초 2,000 → 금회 2,500 (금회 증설:500)
  28. 방류수계 하빈천 → 낙동강
  29. 계획 유입 수질 구분 계획유입수질 전처리공정처리수 보증수질
  30. 설계 농도 고 농 도 저 농 도 목표수질 전처리 시설 보증수질
  31. 평균 농도 고농도 저농도
  32. BOD(mg/L) 287 659 79 - - - 기술 제안사 제시 기술 제안사 제시
  33. TOC(mg/L) 97 247 22 - - -
  34. SS(mg/L) 311 590 104 - - -
  35. T-N(mg/L) 56.0 116.0 25.2 - - -
  36. T-P(mg/L) 7.0 13.0 2.6 - - -
  37. 동·식물성 유지류(mg/L) 50 100 30 30 30 30
  38. 총대장균군수(개/ml) 300,000
  39. 주1) 설계시 상기 계획지표는 변동(부지, 면적, 유입수질, 전처리시설 설치 유무 등)될 수 있으며, 본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공법제안사에서는 변동된 계획지표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우리 군에서 요청시 기술제안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40. 주2) 처리장 부지는 50m×30m의 장방형의 부지로 가정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하며 유입관로, 전처리시설에서 기존처리장으로 분기하는 배관 및 최종방류관은 제안에서 생략한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
  2. 기술제안서의 중대 오류, 허위여부, 공사 실현성을 위주로 기술제안서의 검증
  3. 기관평가(절대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4. 감점사항 검토
  5.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6. 1차평가(기관평가) 결과 상위 5개 공법 제안사에 대해 2차평가(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평가) 적격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
  7. 다.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개최(기술제안서 평가)
  8. 사업부서에서 사전검토한 감점사항에 대한 확정
  9. 위원평가(상대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10. 기술제안서에 허위 기재 및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
  11. ※ 중대한 결함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목표방류수질 이하의 수질기준을 보증함에 있어 기술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결함이 중대하여 향후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12. 평가기준상의 합계점수와 감점사항을 종합하여 최고 평점의 공법을 선정
  13. 최종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성 분야」 합계점수가 높은 공법으로 선정하며, 「기술성 분야」 합계점수도 동점일 경우 아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공법을 선정함.
  14. ※ 수질관리의 적정성 →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비 → 공사비 → 유지관리비 보증 → 에너지사용량 → 유지관리 용이성 → 가동의 적정성 → 공법사의 적정성
  15. 3.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
  16. 가. 위원평가는 평가 세부 사항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17.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
  18. 나. 여러 업체의 참여시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배분
  19. 다.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숫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
  20. 라.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 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
  21. 구분 참여업체수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22. 2,3 - 1 1 (1) -
  23. 4 - 1 2 1 -
  24. 5 1 1 2 1 -
  25. 6 1 1 2 1 1
  26. 7 1 1 3 1 1
  27. 8 1 2 3 1 1
  28. 9 1 2 3 2 1
  29. 10 1 2 4 2 1
  30. 11 1 2 5 2 1
  31. 12 1 3 5 2 1
  32. 13 1 3 5 3 1
  33. 14 1 3 6 3 1
  34. 15 2 3 6 3 1
  35. 4. 공법 평가 기준표
  36.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비 고
  37. 합 계 100 위원평가 : 51점, 기관평가 : 49점
  38. 기 술 성 분 야 소 계 63
  39. 1. 계획의 적정성 10 위 원
  40. 1) 계획의 적정성 10 󰋯현장 수질특성을 고려한 설계인자의 적정성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49630/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수도사업소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