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아동 돌봄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운영사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497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97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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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 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 제출이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 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책임감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은 불허함
공동계약
- 4. 공동수급·하도급 :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하도급 :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책임감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은 불허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 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제출이 가능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 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 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일정
- 공고기간
- 2026-05-28 (시각 미기재) ~ 2026-06-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28.(목) ~ 2026. 6. 8.(월)
- 사업기간
- 2026-07-01 (시각 미기재)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 용역기간
- 2026-07-01 (시각 미기재)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7. 1.~ 2026. 12.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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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
-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 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제출이 가능한 업체
- 4. 공동수급·하도급 : 불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 체이어야 함
-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 터 관련 서비스 사업)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야 하며, 최 근년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함.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 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4. 공동수급·하도급 : 불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책임감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은 불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9747/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