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업장폐기물(도로폐토사) 위탁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98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98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 종합처분업 포함) 또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포함)의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 종합처분업 포함) 또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포함)의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경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 종합처분업 포함) 또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포함)의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 종합처분업 포함) 또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포함)의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 종합처분업 포함) 또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포함)의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 종합처분업 포함) 또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포함)의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1 (시각 미기재) ~ 2026-06-0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1.(월) ~ 2026.6.4.(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1 00:00 (KST)
- 제출기간
- 2026-06-01 (시각 미기재) ~ 2026-06-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6.1.(월) ~ 2026.6.4.(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0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6.4.(목)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공고기간
- 2026-05-28 (시각 미기재) ~ 2026-06-0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5.28.(목) ~ 2026.6.4.(목)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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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 종합처분업 포함) 또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포함)의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토사이어야 합니다.
- -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9865/000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 종합처분업 포함) 또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포함)의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