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농장[2구간] 건축물 석면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4993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993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 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 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
1229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 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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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 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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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
1254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 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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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 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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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
1389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 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89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 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89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
운반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 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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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 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1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9931/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6-01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1.(월) 14:00
- 접수 마감일시
- 2026-06-0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 6. 2.(화) 14:00
- 개찰일시
- 2026-06-02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화) 15:00
- 접수 마감일시
- 2026-06-05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 6. 5.(금) 14:00
- 개찰일시
- 2026-06-05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5.(금)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출방법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 업종으로 참가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추후 시설장비 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 다. 이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도급 사항
-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체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출방법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 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
-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 업종으로 참가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추후 시설 장비 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 - 다. 이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9931/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