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위탁처리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2,372,864원
- 입찰 마감
- 2026-06-04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993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993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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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 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 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업종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영업대상 종목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폐기물이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업종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영업대상 종목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폐기물이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업종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영업대상 종목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폐기물이 등록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9 16: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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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업종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영업대상 종목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폐기물이 등록된 업체
- 2) 음식물류 폐기물(탈리액) 운반 전용차량을 확보한 업체
- 3) 탈리액을 환경부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육상처리할 수 있는 업체
- 4) 1일 처리 기준물량은 15톤 이상이어야 함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견적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
-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업종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영업대상 종목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폐기물이 등록된 업체
- - 2) 음식물류 폐기물(탈리액) 운반 전용차량을 확보한 업체
- - 3) 탈리액을 환경부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육상처리할 수 있는 업체
- - 4) 1일 처리 기준물량은 15톤 이상이어야 함
-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 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9934/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