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동하수처리구역(석계,냉천지구)외2개소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4994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4994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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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경상북도 관내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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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경상북도 관내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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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 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경상북도 관내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8115179901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경상북도 관내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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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경상북도 관내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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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 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경상북도 관내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8115160401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경상북도 관내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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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 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경상북도 관내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중소기업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경상북도 관내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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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경상북도 관내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 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경상북도 관내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공동이행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2-(가),(나)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2-(가),(나)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2-(가),(나)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경북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경상북도 관내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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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북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경상북도 관내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 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경상북도 관내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수질관리)을 신고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수질관리)을 신고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수질관리)을 신고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 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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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수질관리)을 신고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경상북도 관내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2-(가),(나)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44호, 2025.12.0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구 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토질조사
- 분담비율 100% 83.35% 9.94% 6.71%
- PQ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 100% 100% - -
- ※ 측량 및 토질조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참여도에서 제외함.
-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측량 및 지질조사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분리발주시 설계지연 및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야기됨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합니다.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구성원)가 분담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다.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시행 `2025.07.0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 나. 참가등록마감 및 서류제출 일시 : 2026. 06. 10(수요일) (10:00~16:00)
-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시간 외에는 무효처리함.
- 다.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 1) 등록 장소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생활하수과 하수시설팀
- (경주시 천북로 5-13 경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2층)
- 2)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 E-mail, FAX, 우편, 퀵서비스 등의 접수는 불가하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접수받지 아니함.
- 라. 제출서류
- 1)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좌철)
-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별권 8부(1부-업체명 기재, 7부-업체명 미기재)(좌철)
- ※ 상기 제출서류 중 3) ~ 4)는 전산자료(USB) 별도 제출(업무중복도 전산파일 포함)
- 5. 입찰 참가 업체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평가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별도 통보합니다.
-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 다. 선정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시행 `25 .12.01.))의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 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수질관리)을 신고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 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 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경상북도 관내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경주시장 귀하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49941/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제출 안내 (첨부 원문)
- 첨부 근거:
확인한 범위에서 제출 안내 미검출 · 원문 확인 필요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