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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0161국립중앙의료원마감 2026-06-09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6-09 11:00:00 (KST)
개찰 (G2B)
2026-06-09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5016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016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 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 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차.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 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 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업종/면허
필수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28 19:00 (KST)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아영

첨부 근거:
과업

진료행정팀 윤석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4.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5.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7.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8.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9.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이거나 회생절차가 진 행 중이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4.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5.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 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6. - 내에 있어야 함)
  7.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8. -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소 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9. -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 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10.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3.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6.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8.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9.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0. 자.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1. 차.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12. 카.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의함
  13. 3. 입찰 및 낙찰방식
  14. 가. 계약자 선정 방식
  15.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16.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7. 나. 평가방법
  18. 제안서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에 의거 평가하고, 기술 능력(90점)과 가격(1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19. 다. 협상기준
  20.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예정가격 초과자는 제외함
  21.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22.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24.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5.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 평가관련 세부사항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6. 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27.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8. 기술평가: 정성적평가(70점) + 정량적평가(20점)
  29.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30.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31. 총 계 100
  32.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적 평 가 (20) 소 계 20
  33. 사업 수행 실적 6 수요기관 평가
  34. 경영상태 6
  35. 기술인력 보유현황 6
  36. 사회적 책임 2
  37. 정성적 평 가 (70) 소 계 70 수요기관 평가
  38. 전략 및 방법론 20
  39. 기술 및 기능 28
  40. 성능 및 품질 8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50161/000

발주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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