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협력 홈페이지 신규 구축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5016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016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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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공동계약
-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 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 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차.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 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 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8 19: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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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이거나 회생절차가 진 행 중이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 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 - 내에 있어야 함)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소 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사.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 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자.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차.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카.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의함
- 3. 입찰 및 낙찰방식
- 가. 계약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나. 평가방법
- 제안서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에 의거 평가하고, 기술 능력(90점)과 가격(1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다. 협상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예정가격 초과자는 제외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 평가관련 세부사항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정성적평가(70점) + 정량적평가(20점)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 총 계 100
-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적 평 가 (20) 소 계 20
- 사업 수행 실적 6 수요기관 평가
- 경영상태 6
- 기술인력 보유현황 6
- 사회적 책임 2
- 정성적 평 가 (70) 소 계 70 수요기관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20
- 기술 및 기능 28
- 성능 및 품질 8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0161/000
- 발주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