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R&D 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5016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016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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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등록업체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등록업체
공동이행
- 자. (해당 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자. (해당 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2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0169/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 2026-06-09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6.9. 12:00 이후 (제안서 평가 후 나라장터 온라인 개찰)
- 공고 기간
- 2026-05-28 (시각 미기재) ~ 2026-06-0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 기간 2026.5.28. ~ 2026.6.9.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마.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바. 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입찰보증금 지급 확약각서로 대체 가능)
- 사. 나라장터에 투찰 및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자
- 아.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한 자
- 자. (해당 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가능
- 1)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3)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마.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바. 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입찰보증금 지급 확약각서로 대체 가능)
- - 사. 나라장터에 투찰 및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자
- - 아.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한 자
- - 자. (해당 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가능
- - 1)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 -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 -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3)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등록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 나라장터에 투찰 및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자
-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계약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 공동수급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2. 입찰 및 낙찰 방식
- 가. 사업자 선정방식
- 에기평 계약규칙 제4장 제2절 제한경쟁계약 의거 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나.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는 에기평이 평가위원회(내외부 전문가)를 구성하여,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에기평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실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01호)에 따른 평가비율 구성
-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는 별첨 자료 참조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의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항목(합산)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 그 외의 경우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0조에 따름
- * 참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2항
- 다. 제안발표회 및 평가
- 당해 주관사업자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
- 제안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40분간(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빔 프로젝트 및 필요장비(포인터 등)는 에기평에서 제공
-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서면 평가로 대체
- * 업체별 제안발표 시간은 제안업체 수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대체 가능
- 라. 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은 종합 평가 결과 고득점자의 순으로 진행
- * 다만,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0169/000
- 발주 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