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수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3,06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027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027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68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69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장애인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1)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한
2026-05-28 (시각 미기재) ~ 2026-06-0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28.(목)∼2026. 6. 8.(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8 18:3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0273/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한
- 2026-05-28 (시각 미기재) ~ 2026-06-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한 2026. 5.28.(목)∼2026. 6. 8.(월) 10:00
- 입찰서 제출기한
- 2026-05-28 (시각 미기재) ~ 2026-06-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한 2026. 5.28.(목)∼2026. 6. 8.(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 나.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다. 공동계약 가능
- 1)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참여 제한사항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 다.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 방법 :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 실적 자료 등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일체
- 제출 규격 :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 제출 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라.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 제안요청서의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공동 수급을 허용하며, 공동 수급 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 공동 수급은 공동 이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 공동 수급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2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 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수행인력 제안시 유의사항
- - 제안서 내 제안한 수행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 컨소시엄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단,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 마.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제 준수
-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및 관리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의 10%을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0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확인 필요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0273/000
- 발주 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