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주 석현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R26BK01550347전라남도 나주시전라남도마감 2026-06-0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8,1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03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03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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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4. 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4. 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1 09:00 (KST)
- 입찰마감일시
- 2026-06-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6. 4.(목) 10:00 입찰마감일시 2026. 6. 4.(목) 10:00
담당자
공고
과업
입찰 / 계약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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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다. 장비관리
- 1)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 2)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갖춘 진단측정장비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과 함께 해당 진단측정장비 사진을 포함하여 관리하여 한다.
- 2. 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수 있는 자의 자격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과 제7조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동법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2)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나. 책임기술자
- 1) 시행령 별표 2에 따라「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기술자격자로써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 2)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써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안전점검을 하려는 자
- 1) 시행령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교육과정을 7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
- 3. 안전관리
- 가. 일반사항
- 시설물 안전점검 시에는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나. 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 점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 다. 공공의 안전
-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점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4. 안전점검 계획수립
- 가. 계획수립
- 1)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의 결정
- 2)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의 검토
- 3)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 4)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 5)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 6)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 7)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 8)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 나. 안전점검 실시 시기의 선정
- 1)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 다. 장비의 선정
- 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진단측정장비를 말한다.
-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관리기준이 변경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1)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정밀안전진단 과업
- 가. 기본과업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4963) 으로 등록된 업체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책임기술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의거 토목 직무분야 건술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업무 수행 실제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와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를 제출(입찰공고일 기준)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나주시」에 있는 업체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시서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4. 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
- 5.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 2026. 6. 1.(월) 09:00 2026. 6. 4.(목) 10:00 2026. 6. 4.(목) 11:00 개찰용 PC
-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시 별도 통보 없음
-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 (4963) 으로 등록된 업체
-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 의 자격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정밀 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책임기술자는 같은 법 시 행령 [별표 5]에 의거 토목 직무분야 건술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 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0347/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나주시」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