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소프트웨어 개선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9,0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039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039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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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전산업무, 세부분류: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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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전산업무, 세부분류: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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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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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전산업무, 세부분류: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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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전산업무, 세부분류: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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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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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전산업무, 세부분류: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8 10:00 (KST) ~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월) 10:00 ~ 2026. 6. 10.(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8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6-08 10:00 (KST) ~ 2026-06-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8.(월) 10:00 ~ 2026. 6. 10.(수)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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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전산업무, 세부분류: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일반조건
- "계약업체"는 과업지시서(요구사항 규격)에 명시된 SW를 일괄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관련 S/W의 납품 및 적용으로 인해 기존 운영 중인 장비 및 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납품 장비의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에 장애가 발생 할 경우 서비스에 문제되지 않도록 즉시 복구 하여야 한다.
- SW개발의 하도급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납품된 SW가 본 과업지시서(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업체"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검수 이전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 안정화를 방안을 제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대해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 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 관련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 입찰참여 업체는 계약진행 및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1년) 동안 “발주기관”에서 감사 등의 사유로 본 사업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서류 열람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부통신부고시) 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사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임 [붙임 5]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039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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