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3단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16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16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5042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042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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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811516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한 업체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9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0420/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5-28 (시각 미기재) ~ 2026-06-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년 5월 28일 (목) ~ 6월 8일 (월) 공고기간 2026년 5월 28일 (목) ~ 6월 8일 (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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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4. 공동계약
-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 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가. 공고기간 : 2026년 5월 28일 (목) ~ 6월 8일 (월)
- 나. 제출일시 : 2026년 6월 9일 (화) / 09:00 ~ 17:00
- 다. 제출장소 : 함평군 민원봉사과 지적팀 (☎ 061 – 320 - 1652)
-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제출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라.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 바. 정성적평가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사.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아. 제안 발표자료 9부
- 자.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 차.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 카. 확약서 1부
- 타.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 파일 USB 1매
-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나. 입찰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마.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서식참조)는 기술제안서 제출 시 수기로 제출 한다.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함)
- 4.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가.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나. 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0420/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함평군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