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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병원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용역

R26BK01550518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울산광역시마감 2026-06-0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6-0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051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051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나. 20억 정보화사업으로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20억 정보화사업으로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불가

분담이행

불가

공동계약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 및 감리감독의 연결성과 일관성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고 제안사가 단독으로 직접 수행 □ 유의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을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에 의거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탁감리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나. 20억 정보화사업으로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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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나. 20억 정보화사업으로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나. 20억 정보화사업으로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20억 정보화사업으로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에따라중소기 업자로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 및 감리감독의 연결성과 일관성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고 제안사가 단독으로 직접 수행 □ 유의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을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에 의거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탁감리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2025-7호) 제2조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본 사업은 대상사업기간동안 개인정보보호 포털 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영향평가기관으로 제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업종/면허
필수

1468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6525

□ 입찰방식 : 소액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견적서 제출 마감 : 입찰공고에 따름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 참가자격 :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525

□ 입찰방식 : 소액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견적서 제출 마감 : 입찰공고에 따름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 참가자격 :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입찰서제출 마감일 전 일)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방식 : 소액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견적서 제출 마감 : 입찰공고에 따름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 참가자격 :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2025-7호) 제2조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본 사업은 대상사업기간동안 개인정보보호 포털 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영향평가기관으로 제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일정

입찰 개시
2026-06-01 10:00 (KST)
사업기간
2020-01-01 (시각 미기재) ~ 2020-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0.1.1.~ 12.31. 사업기간 2020.1.1.~ 12.31. 용역책임자(PM) 홍○○ (서명)

사업기간
2026-10-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10.30.일까지

담당자

공고

장미진

G2B 연락처

과업

설명서 등ː울주군보건소 보건과 김강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체결ː울주군보건소 보건과 장미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방식 : 소액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2. 견적서 제출 마감 : 입찰공고에 따름
  3.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4. □ 참가자격 :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6. *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2025-7호) 제2조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7. 본 사업은 대상사업기간동안 개인정보보호 포털 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영향평가기관으로 제한
  8.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9.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0.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11.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14.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 및 감리감독의 연결성과 일관성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고 제안사가 단독으로 직접 수행
  15. □ 유의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을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에 의거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탁감리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16. 2. 유의사항(기타사항)
  17. □ 제안관련 문의사항
  18. 울주군보건소 보건과 공공의료팀
  19. - 전화번호 : 전산8급 김강민 (052-204-2964)
  20. - 전자우편 : cin811@korea.kr
  21. □ 유의사항
  22. 발주기관은 용역업무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23. 사업 기간 중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업체(주제안업체)의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24.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25.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2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7.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모든 법령, 예규, 지침 등은 시행날짜가 다르더라도 최신 법령을 적용함
  28.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9.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는 부당행위로 보아 향후 신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용역계약일반조건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0. 본 입찰공고가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 발주자는 동 입찰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31.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및 계약사항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등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관련 규정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
  33. [서식1] 개인정보영향평가 세부일정 및 인력 편성 내역
  34.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일정
  35.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36. 사전분석 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 )일/( )MD
  37.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 )일/( )MD
  38.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39. 위험도 산정
  40. 개선방안 도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2.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
  3. 나. 20억 정보화사업으로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4.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5.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6. ※ 낙찰자는 유효기간 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7.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불허함.
  8. 바. 하도급 관련
  9. - 하도급 계약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10. - 하도급 허용 시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 하도급 허용 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12. -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3. 사.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2. ①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의해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3. ※ 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5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8조(사후관리)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 경고, 지정취소 등을 받은 업체는 입찰 불허
  4. ※ 본 사업은 대상사업 기간동안 개인정보보호 포털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영향평가기관으로 제한함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6.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9.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12.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5.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17.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5항 및 「개인정보 영향 평가에 관한 고시」제8조(사후관리)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 경고, 지정취소 등을 받은 업체는 입찰 불허
  2. - ※주의사항
  3. - - 입찰참여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물품규격서, 내역서, 납품장소,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입찰서제출 마감일 전 일)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7. ①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의해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8. - ※ 본 사업은 대상사업 기간동안 개인정보보호 포털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영향평가 기관으로 제한함
  9.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0.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11.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에따라중소기 업자로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12. 확인서’를 소지한 자
  13.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4.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5. - ○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16. -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8.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50518/000

발주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