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니셔티브 시장 분석 DB 자료집 제작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11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11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5059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059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169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적용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입찰 참가자격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5-19 (시각 미기재) ~ 2026-06-11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19. ~ 2026.06.11. 12:00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9 12: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0598/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 기간
- 2026-05-19 (시각 미기재) ~ 2026-06-11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05.19. ~ 2026.06.11. 12:00한
- 개찰일시
- 2026-06-11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6.11. 13:00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 공고기간
- 2026-05-19 (시각 미기재) ~ 2026-06-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5.19. ~ 2026.06.1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연구용역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영리 법인 포함)
- 공동 수급 허용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 찰보증금을 면제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 이상
-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이상인
- -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 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 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 정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적용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입찰 참가자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2. 사업자 선정방식
- □ 선정 방법
- 입찰 방식 : 경쟁입찰(국가계약법 제7조)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 선정 절차
- 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심사 방식 : 서면
- 심사 절차 : 제안서 기술평가는 외교부,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 -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409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 - 관련 외부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
- - 제안 설명회는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제출로 갈음할 예정이며, 일정 등은 추후 별도 통보
- 미선정된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 3. 제안 조건
- □ 일반조건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교부는 필요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사업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동 사업자에게 있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자는 입찰참가, 제안, 협상,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제안서 및 외교부에 제출한 모든 문서와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외교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외교부와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외교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외교는 산출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필요시 용역기간 중 외교부의 과업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 또는 계약변경 등을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단계별 결과물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 결과물에 대하여서는 이를 지체할 경우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0598/000
- 발주 기관
- 외교부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외교및국제협력연구조사서비스 (80909015)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