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장 위험성평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5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088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088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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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라.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
- 4-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495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1495)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5634)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5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1495)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5634)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95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5634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1495)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5634)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34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1495)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5634)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63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전북
(아래 자격 모두 충족)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아래 자격 모두 충족)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 자격 모두 충족)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 자격 모두 충족)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1 10:00 (KST)
- 개 찰 일 시
- 2026-06-0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6. 05.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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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자격 모두 충족)
-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1495)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5634)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4-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 4-4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5. 사업참여방식
- 5-1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자격 모두 충족)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1495)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5634)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4-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 - 4-4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4-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4-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 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 5. 사업참여방식
- - 5-1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입찰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마.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름
- 3. 위험성평가 실시
- 가.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4-76호(2024. 12. 18.)「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나. 과업 범위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제시
- 중간보고서(사업장별 보고서 포함), 최종보고서(용역 완료 시)
- 다. 위험성평가 과업 수행 내용
- 순번 구 분 내 용
-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속 현업근무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
- - 재해 발생 작업 및 근로자가 제기한 위험한 작업은 반드시 대상에 포함
- - 단, 매우 경미한 부상ㆍ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작업은
- 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다음 각 호 내용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0885/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아래 자격 모두 충족)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